<만화가의 권리찾기(24) - 인터넷을 통한 만화의 불법 복제 >

 

이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면서

지난 달(2008년 여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2008 글로벌 비즈니스 해외 연수”로 1주일간 일본의 여러 유명한 문화콘텐츠 회사들(소학관, 다츠노코 프로덕션, 츠부라야 프로덕션,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연수을 받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콘텐츠의 유통 채널이 주로 PC와 인터넷을 주축으로 한 데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 이러한 채널은 주로 핸드폰이 주축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일본은 핸드폰을 통한 만화 시장이 매월 15%에 이를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과연 좁은 핸드폰 화면으로 만화책을 어떻게 본다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지만, 만화 한 장을 통째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컷 한 컷을 화면에서 넘겨 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더군요. 주로 기존에 나온 만화책들을 권별로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열람하는 방식인데, 근래 매우 성황이고, 성인들은 만화책 전질을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유통 채널은 역시 PC가 중심이 되고 있는 듯 하며, 웹툰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그 어두운 면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만화의 불법 유통이 성행하는 듯 합니다. 이번 회에는 이러한 만화의 불법 유통, 특히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웹하드를 통한 불법 복제, 전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만화를 업로드한 사람 

우선 인터넷 공간에 만화를 불법적으로 업로드하는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면, 만화가의 허락 없이 만화를 인터넷에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임은 판례 또는 학설상 별다른 의문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른바 헤비업로더를 대상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뉴스도 있더군요.

실제로 저작권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주요 대상은 이러한 업로더로 보입니다.

 

3. 만화를 다운로드한 사람

문제가 되는 것은 만화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러한 사람 또한 외견상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 제30(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혹시 위와 같은 다운로드가 위 규정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문제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일부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설 또는 판례는 이러한 경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위 규정에 해당하려면 복제를 해주고 받는 사람들이 소수이고,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인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대중에게 제공된 인터넷 서비스는 그 회원이 수십만, 수백만이고, 서비스 이용시 회원 사이에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파일 교환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위와 같은 다운로드는 사적이용을 위한 범위를 넘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하는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사법기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설마 “우리만화”의 독자 중에 인터넷에서 만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는 분은 안 계시겠죠? (^^:)

(최근 일본에서는 다운로더의 저작권 침해를 저작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4.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예를 들어 P2P 서비스 운영자, 웹하드 서비스 운영자)을 저작권법상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라고 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각 복제·전송의 중단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인 조치"등 보다 고도화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침해방조죄"의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 영화사들이 웹하드 업체들을 고소한 사건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저작권법 제103, 104조에서는 저작권자의 통보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즉시 해당 게시물에 대해 복제·전송의 중단을 하거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보통의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를 받는 코너를 따로 만들고 있으니,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5. 고소대리인을 통한 업로더, 다운로더의 고소 등

최근 저작권자가 고소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해 업로더, 다운로더를 무차별적으로 고소한 사건이 사회문제화 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형사 처벌을 빌미로 하여 큰 액수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중학생이 자살까지 한 사건이 생겨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상대방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 자체를 문제시할 이유는 없고, 더군다나 현행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절차로 인하여 권리자가 오히려 주눅이 들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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