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의 권리찾기(28) - 만화의 문학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이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면서

 

만화를 둘러싼 최근 저작권법적 쟁점 하나가 만화와 다른 장르의 예술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이른바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따른 현상 아닌가 싶어서 반갑기도 합니다. 

 

실제로 만화와 영화, 드라마, 소설, 자서전, 게임 사이에는 (i) 만화가 영화, 드라마, 소설, 자서전, 게임의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ii) 거꾸로 영화, 드라마, 소설, 자서전, 게임이 만화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만화가 문학작품(논픽션) 저작권 침해를 하였다고 문제가 사안인데, 만화와 관련된 분쟁으로는 거의 최초 사안이 아닐까 합니다(서울지방법원 1996. 9. 6. 선고  95가합7277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7. 22. 선고 9641016 판결(확정)).   

 

2. 사실관계

 

원고(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람) 유럽에서 11년간 카레이서로 활동하여 사람으로서, 1987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인 '파리-다카르 랠리' 참가하여 완주한 다음, 22일간의 자동차 경주에서의 경험과 원고의 사상을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하여, 1988 '사하라 일기'라는 제명으로 출판사를 통하여 발행하였다.

 

피고(소제기를 당한 사람) 만화가로서, 만화 주인공인 A 한국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켜 일본의 혼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누르고 세계 자동차시장을 석권한다는 내용으로 'B'라는 제명의 만화를 일간신문에 연재한 다음, 무렵 출판사를 통하여 만화를 12권으로 엮어 출판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사건 만화를 집필하면서 국내 최초로 파리-다카르 랠리를 완주한 교포 카레이서인 원고를 사건 만화의 등장인물인 카레이서의 캐릭터로 사용하고, 원고가 방송 등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을 무단 인용하여 원고의 성명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자신의 경험 등을 만화 또는 영화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사건 만화를 제작함으로써 이를 중단하게 되었는바 이는 상업적 이용 또는 공표권(right of publicity) 침해한 것이고, 자신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판례의 내용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과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것인데, 실질적 유사성에는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저작물 사이에 문장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 있다고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터잡아 원고의 '사하라 일기' 피고의 사건 만화를 비교해 보면, 원고의 '사하라 일기' 사건 만화 사이에는 표현형식, 주제, 구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나, 구성요소 일부 사건, 대화, 사상의 표현에 있어서 공정한 인용 내지 양적 소량의 범위를 넘어서서 원고의 '사하라일기' 동일성이 인정되고,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도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사건 만화의 일부는 원고의 '사하라 일기'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원고의 '사하라 일기' 일부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인 부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이른바 통상적인 아이디어(idea) 영역을 넘어서 '사하라 일기' 구체적, 경험적 표현을 무단이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사하라 일기'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것이다(1).

 

(2)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먼저 침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앞에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집필한 사건 만화 원고의 ‘사하라일기’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있는 부분은 만화 1,800페이지 10페이지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있으나,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파리-다카르 랠리 참가 부분이, 주인공인 A 국산자동차를 개발한 다음 랠리에 참가시켜 완주함으로써 우수성을 입증하여 국내 자동차시장을 석권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사건 만화의 1권부터 3권까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만화에 의한 원고의 저작권의 침해 범위는 만화의 1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보면,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만화의 발행 부수에 따르는 인세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것인데, 앞에 ...(증거를) 합쳐보면, 사건 만화의 가격은 1권당 4,000원인 사실, 1심공동피고 출판사는 만화를 100,000 출판한 사실, 피고는 사건 만화에 대한 인세로 만화 1권당 만화가격의 10% 정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24,000,000{100,000 x 24,000(=4,000 x 6) x 10% x 10%} 된다.(고등법원)

 

4. 판례의 검토

 

우리가 누차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는 “아이디어는 문제되지 않고, 표현이 문제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타인이 저작한 원저작물에 의하여 침해 저작물을 만들었을 (의거성), (2) 침해 저작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할 (실질적 유사성) 요건이 필요한 , 전자(의거성) 보고 베끼는 모습을 포착하기란 쉽지 않아 접근할 기회가 있었다면(예컨대 원저작물이 널리 공표되었다거나 간행되었다면) 대부분 이를 추정합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실질적 유사성)인데,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판례는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과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을 나누어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저작권 침해 판단을 하고 있는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말로 보고 베끼지 않을 정도로 똑같을 정도로(심지어 오류 부분까지 똑같다면)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비교적 쉽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손해배상의 계산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통상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인세”로 계산해서 인정합니다. 계산 방법은 “손해배상액=인세*저작물 저작권 침해 부분의 비중”으로 계산합니다. 사안에서는 인세를 소매가의 10%, 저작권 침해 부분의 비중을 전체 만화 10% 계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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