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판결요지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내조로 인한 재산형성의 기여] 민법 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갑이 을과 혼인한 후 적어도 10년간은 가사노동을 하는 등 내조를 함으로써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을은 갑의 내조에 힘입어 재산의 유지•증가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갑과 협의이혼할 때까지 재산을 이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갑이 1987년부터 을과 이혼할 때까지 가사에 충실하지 아니한 채 돈을 가지고 가출하여 낭비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갑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민법 839조의2 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이며, 또한 이혼 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에,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은 재산분할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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