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보다 많은 뇌물에 대한 영득의사>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판결요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처럼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해설
이 판결은 뇌물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대상판결의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이 1천만원을 요구하였음에도 A가 1억원을 공여하였고, 피고인은 1천만원으로 생각하고 수수하였으나 나중에 1억원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진정으로 반환의사가 있었다면 1천만원의 수뢰죄만이 성립하고, 반환의사가 없었다면 1억원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항소심이나 대법원이나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과 항소심판결의 차이는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환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상판결은 진정한 반환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피고인에게 1억원 전체에 대한 영득의사가 있었느냐는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항소심판결을 부정한 대법원의 입장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1천만원을 요구하였지만 A가 1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A가 1억원을 공여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1천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수수하였다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1천만원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1천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후에 수수 후에 1억원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영득의사가 생겨 반환하지 않았다면 1억원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는 "변호사25시"는 쉽니다

(대한변협신문에서 가끔씩 한번 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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