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이미배' 사건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저작권 양도가 된 건지, 이용허락이 된 건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도일까요(이때 저작권자는 상대방), 이용허락일까요(이때 저작권자는 원 저작자)?


또,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이용이 가능해졌다면, 그것도 이용허락 범위 내에 들어갈까요?


본 사건은 저작권법 판례 중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내용은 쉽지 않지만요.. ^^; 한번 보실까요?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 대한변협신문이 이번주 휴간이라 '변호사25시'는 한주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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