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의 권리찾기(26) - “홍길동” 사건 >


이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면서

이번회에서 살펴볼 “홍길동” 사건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인데, 상표권 침해와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가 함께 다루어진 사건입니다. 검토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로서 원고가 패소했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 11. 선고 2001가합4687 판결).


2. 사실관계

만화가 A는 허균의 널리 알려진 고전소설 홍길동전을 만화화하여 주인공을 홍길동으로 한 ‘풍운아 홍길동’, ‘홍길동’이란 제목의 만화책들을 저술하였고, 원고 B회사는 위 만화가 A로부터 위 만화책들에 관한 저작권 및 만화책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캐릭터들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후, 저작권양도등록을 마쳤습니다.

원고는 그 후 고전소설 홍길동전을 만화영화화하여, 만화가 A의 그림을 바탕으로 새로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돌아온 영웅 홍길동 ’이란 제목의 만화영화를 제작하고, 관련 만화책과 그림책 등을 제작, 출판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위 홍길동 그림, "홍길동“, ”HONG GIL DONG" 등을 상표로 하여 다수의 상품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피고 C시는 학계에 의해 고전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이 자신의 마을에 살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홍길동을 상품화하여 지역을 선전광고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계획을 세운 후, 제3의 프로덕션에게 홍길동 캐릭터의 개발을 의뢰하여 홍길동의 기본 캐릭터와 응용 캐릭터들을 개발하고, 보조 캐릭터들을 개발했습니다.

피고 C시는 캐릭터 관련 전시회에서 위 홍길동의 기본 및 응용 캐릭터와 보조캐릭터들을 광고하여, 위 피고의 홍길동 캐릭터들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체들에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캐릭터 사용허락을 받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초코렛, 우산, 티셔츠,시계 등의 상품에 피고가 개발한 홍길동 캐릭터들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서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  

판례는 

“우선,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이 사건 피고 캐릭터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 캐릭터들이 홍길동을 나타내는 그림과 ‘홍길동 ’,‘HONG GIL DONG ’ 또는 ‘H.gildong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이 사건 피고 캐릭터들과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호칭 및 관념의 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듯하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상표법의 제도적 목적인 상표 모용에 의한 혼동초래 행위를 금하여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록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 ·칭호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 ·추상적 ·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 ·개별적으로는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양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 ...홍길동이 허균의 유명한 고전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통상적인 한국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홍길동이란 호칭 및 관념만으로는 수요자들이 홍길동이란 호칭 및 관념을 갖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특정 출처의 상품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인 원고에게만 위와 같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홍길동이란 호칭과 관념의 사용을 독점적으로 허락하는 것이 상표법 제6조, 제51조 규정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부당한 점,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외형은 홍길동을 단순한 고딕체로 필기한 것으로서 그 글씨체 등에 있어서 수요자들의 인상에 남을 뚜렷한 특징이 없고, 이 사건 피고 캐릭터들은 대부분 홍길동을 나타내는 그림과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홍길동을 나타내는 그림 부분이 수요자들의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이 사건 피고 캐릭터들이 그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고 캐릭터들의 사용허락을 받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제조, 판매하는 초코렛, 우산, 양산, 티셔츠, 시계 등의 상품에 이 사건 피고 캐릭터들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독자상표들을 함께 사용할 것이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캐릭터들이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이 사건 피고 캐릭터들이 사용된 상품을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피고의 이 사건 피고 캐릭터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가 이 사건 원고 저작물을 베껴 이 사건 피고 캐릭터들을 개발하는 등 이 사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 사건 피고 캐릭터들을 개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 저작물과 이 사건 피고 캐릭터들이 고전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을 표현함에 있어 얼굴과 몸통의 비례, 캐릭터의 연령, 얼굴 모양, 표정, 인상 등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프로덕션이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피고 캐릭터들을 개발함에 있어 이 사건 원고 저작물을 베껴 이 사건 피고 캐릭터들을 개발하는 등 이 사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 사건 피고 캐릭터들을 개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원고 저작물을 베끼는 등 이 사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 사건 피고캐릭터들을 개발한 다음, 이 사건 피고 캐릭터들을 사용하여 초코렛, 우산, 양산, 티셔츠, 시계 등의 상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원고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맺음말

본 판례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었으나,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 양자를 다룬 재미있는 판례였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홍길동”이라는 것이 공공의 영역에 있는 우리 고전소설상 인물이라는 점이 많이 고려되었다고 생각되고, 상표의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저작권 침해의 경우 보통 (1) 의거성과 (2)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본 사건에서는 아예 “의거성”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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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의 권리찾기(25) - 만화가와 애니메이션의 관계 >

 

이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며

이번 원고에서는 만화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질 때, 애니메이션의 저작자는 누가 되는지, 또한 만화가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도 함께 생각해봅니다.

 

2. 만화가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권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만화가가 직접 애니메이션의 저작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화가는 애니메이션의 공동저작자가 되어 저작권자로서의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만화가가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은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애니메이션 그 자체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는 별도로, 만화가의 권리는 애니메이션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상품화사업자인 제3자가 만화의 2차적 저작물인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상품화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애니메이션)의 저작자는 물론이고 원저작물(만화)의 저작자인 만화가의 허락도 함께 얻어야 할 것이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만화가는 자신의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애니메이션의 저작자는 누구?

영상저작물에는 매우 많은 사람이 관여하기 때문에(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의 경우, 총감독, 미술감독, 원작자, 콘티 제작자, 프로듀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사장, 촬영감독 등) 과연 그 저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복잡한 논의를 생략하고 현재의 통설적 입장을 보면,

(1) 창작자 원칙에 의한 판단 -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인 ‘창작자 원칙’(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저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영상저작물(애니메이션)의 작성에 실질적으로 창작적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업무상저작물 규정에 의한 판단 - 영상저작물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자(회사)가 저작권자가 되고, 실제로 영상저작물의 제작 실태에 비추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영상저작물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피용자들을 고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경우에는 각 피용자가 아닌 제작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다만 총감독과 같이 독립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용종속 관계(고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저작자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만화가의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사용종속 관계(고용 관계)에 따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그렇다면 “만화가가 애니메이션 제작에 실질적으로 창작적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자로 볼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관한 일본의 판례들을 살펴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4. 일본의 관련 판례

 

(1) "우주전함 야마토" 사건[동경지방재판소 2003년 판례]

원고는 유명한 만화가이고, 피고는 애니메이션 작품의 프로듀서로서, 애니메이션 작품 "우주전함 야마토"의 저작권자는 원고인가 피고인가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일본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 저작권자로 인정하고, 원고는 저작자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창작자 원칙에 의한 판단”에 해당되는 판례입니다.

(판례의 내용) (본건 저작물 1에 대하여) 피고는 그림 콘티 작업의 전제가 되는 설정 디자인, 미술, 캐릭터 디자인의 작성작업에 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고에 따라 디자인을 확정하였다.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피고와 총작화감독인 B이 등장인물의 성격을 부여하고(캐릭터 설정), 그것에 기인하여 ... 원고, B 및 C가 공동하여 캐릭터1, 캐릭터2를 디자인하고, 원고가 캐릭터3, 캐릭터4 및 캐릭터5를 각각 디자인하였으며, 크린업 작업을 하고 완성한 후에, 피고가 원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우주전함 야마토"의 본체의 디자인은 원고가 담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 디자인콘셉트를 명확히 지시하고, 피고가 원안을 확정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본건 저작물 1에 대하여 본건 기획서의 작성부터 영화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제작과정에 관여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시를 하며 최종결정을 하여, 본건 저작물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2) "초시공요새 마크로스" 사건[동경지방재판소 2004년 판결]

원고 회사는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애니메이션 작가, 만화가 등을 위한 교섭, 경리, 취재 등 대행업무 등을 한 기획회사입니다. 원고 회사는 (i) 본 애니메이션이 원고 회사의 프로듀서 A 등의 직무저작물이므로 원고 회사가 "초시공요새 마크로스"의 저작자가 되고, (ii) 그렇지 않다고 해도, 본건 애니메이션 제작의 발의와 책임을 갖고 있는 영화제작자는 원고 회사이므로 원고 회사가 저작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본건 애니메이션의 전체적 형성에 기여한 것은 피고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B등이므로 저작권은 피고 회사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본 법원은 원고 회사의 (i)주장은 배척하였지만, (ii)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회사를 저작권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위 법원은 본건 애니메이션의 저작자는 총감독인 B인데, B는 제작사인 원고 회사 사이의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한 것이므로 저작권은 원고 회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의 내용)

본건 텔레비젼 애니메이션의 현장에서의 제작작업 전반에 관하여, 그 성과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 최종적인 결정을 행한 것은 총감독 B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독으로서 본건 텔레비젼 애니메이션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것에 대해, 프로듀서인 A ...는 주로 스폰서, 텔레비젼 방송국, 광고대리점 등의 교섭 등을 담당하고 창작적으로 구체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으며, 스탭에 대하여 지시를 한 것은 없었다. A등은 본건 텔레비젼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창적에 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은 그 전제를 결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건 텔레비젼 애니메이션에 관해 저작자 인격권 및 저작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회사는 C사와 상기 제작 계약을 체결한 것에 따라 본건 텔레비젼 애니메이션의 제작의사를 갖는 것에 이르렀고, 또한 스스로 제작비용을 부담하여 자기의 계산에 따라 본건 텔레비젼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하였다. 본건 텔레비젼 애니메이션의 제작의 발주자인 C사에 대하여 그 제작의 진행관리 및 완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본건 텔레비젼 애니메이션의 제작의 발의와 책임을 갖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 따르면, 본건 텔레비젼 애니메이션의 영화제작자는 원고 회사임을 알 수 있다.

본건 텔레비젼 애니메이션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것은 총감독을 담당하는 B라고 할 것이고, B는 원고 회사가 C사와 제작계약에 기반해 본건 텔레비젼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것을 안 것에다가, 총감독으로서 본건 텔레비젼 애니메이션의 제작에 참가하여 제작작업에 대해 보수도 원고 회사로부터 D사를 통하여 받았으므로 ... 이러한 사실들에 따르면, B는 영화제작자인 원고 회사에 대해, 본건 텔레비젼 애니메이션의 제작에 참가하는 것을 약속한 것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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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의 권리찾기(24) - 인터넷을 통한 만화의 불법 복제 >

 

이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면서

지난 달(2008년 여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2008 글로벌 비즈니스 해외 연수”로 1주일간 일본의 여러 유명한 문화콘텐츠 회사들(소학관, 다츠노코 프로덕션, 츠부라야 프로덕션,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연수을 받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콘텐츠의 유통 채널이 주로 PC와 인터넷을 주축으로 한 데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 이러한 채널은 주로 핸드폰이 주축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일본은 핸드폰을 통한 만화 시장이 매월 15%에 이를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과연 좁은 핸드폰 화면으로 만화책을 어떻게 본다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지만, 만화 한 장을 통째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컷 한 컷을 화면에서 넘겨 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더군요. 주로 기존에 나온 만화책들을 권별로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열람하는 방식인데, 근래 매우 성황이고, 성인들은 만화책 전질을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유통 채널은 역시 PC가 중심이 되고 있는 듯 하며, 웹툰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그 어두운 면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만화의 불법 유통이 성행하는 듯 합니다. 이번 회에는 이러한 만화의 불법 유통, 특히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웹하드를 통한 불법 복제, 전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만화를 업로드한 사람 

우선 인터넷 공간에 만화를 불법적으로 업로드하는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면, 만화가의 허락 없이 만화를 인터넷에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임은 판례 또는 학설상 별다른 의문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른바 헤비업로더를 대상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뉴스도 있더군요.

실제로 저작권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주요 대상은 이러한 업로더로 보입니다.

 

3. 만화를 다운로드한 사람

문제가 되는 것은 만화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러한 사람 또한 외견상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 제30(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혹시 위와 같은 다운로드가 위 규정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문제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일부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설 또는 판례는 이러한 경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위 규정에 해당하려면 복제를 해주고 받는 사람들이 소수이고,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인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대중에게 제공된 인터넷 서비스는 그 회원이 수십만, 수백만이고, 서비스 이용시 회원 사이에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파일 교환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위와 같은 다운로드는 사적이용을 위한 범위를 넘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하는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사법기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설마 “우리만화”의 독자 중에 인터넷에서 만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는 분은 안 계시겠죠? (^^:)

(최근 일본에서는 다운로더의 저작권 침해를 저작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4.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예를 들어 P2P 서비스 운영자, 웹하드 서비스 운영자)을 저작권법상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라고 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각 복제·전송의 중단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인 조치"등 보다 고도화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침해방조죄"의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 영화사들이 웹하드 업체들을 고소한 사건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저작권법 제103, 104조에서는 저작권자의 통보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즉시 해당 게시물에 대해 복제·전송의 중단을 하거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보통의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를 받는 코너를 따로 만들고 있으니,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5. 고소대리인을 통한 업로더, 다운로더의 고소 등

최근 저작권자가 고소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해 업로더, 다운로더를 무차별적으로 고소한 사건이 사회문제화 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형사 처벌을 빌미로 하여 큰 액수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중학생이 자살까지 한 사건이 생겨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상대방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 자체를 문제시할 이유는 없고, 더군다나 현행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절차로 인하여 권리자가 오히려 주눅이 들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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