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 공유자 중 1인이 명의수탁자인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갑(종중)은 X임야를 종중원 A(갑의 대표자), B, C, D, E 이름으로 매수하여 임야대장에 이들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A, B, C, D는 1970년 X임야에 관하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 실효)에 의하여 A, B, C, D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B, C, D는 자신들의 지분을 E, F, G에게 매각하여 결국 X임야에 관하여 A와 E, F, G의 공유로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A, E, F, G는 1991년 X 임야를 분할하여 이 사건 임야는 A의 소유로, 나머지는 E, F, G의 소유로 하기로 공유물분할의 합의를 한 후 임야를 분할했고, E, F, G는 이 사건 임야의 지분들을 A에게 이전하였고, A는 나머지 임야의 지분을 E, F, G에게 이전하였다.
A가 사망한 후 상속인인 을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되었다.
갑은 이 사건 임야는 갑이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은 갑의 명의신탁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관계는 이 사건 임야의 1/4지분에 관하여만 존속하는 것이고, E, F, G로부터 이전받은 3/4 지분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공유자 중 1인이 명의수탁자인 부동산이 공유물분할된 경우 명의신탁관계]

[다수의견] 여러 필지의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의 협의에 따라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은 형식적으로는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의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받은 여러 필지의 토지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토지에 집중시켜 그에 대한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유물분할이 명의신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위 특정 토지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을에게 이 사건 임야의 1/4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는 제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제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 제2심 법원은 다수의견의 취지에 따라 을에게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는 확정되었다.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수탁지분은 명의수탁자가 이를 처분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로써 위 특정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위 특정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수탁지분이 위 특정 토지에 옮겨져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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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으로서 "만화로 배우는 민법(민총 물권편) 판례"의 홈페이지 연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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