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에는 이해 위주로, 시험이 다가오면 반복 암기 위주로

 

- 평소에는 이해위주로, 시험 직전에는 암기 위주로 공부한다면 시험에 대비하기 쉽다. 예컨대 ‘담보책임’과 같은 것은 이해보다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니만큼, 시험 바로 직전에 보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자.

 

- 당연한 것으로 알고 외우는 것 보다는 의문을 갖고 민법을 들여다보면 이해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암기하기도 훨씬 수월하다. 왜 이 제도를 만들었을까 잘 생각하면 많은 경우 제도를 좀 더 이해하기 쉽다.

 

- 시험이 다가오면 책을 1번 보는 시간(1회독)을 점점 단축하여 막판에는 민법 책을 단기간에(예컨대 하루나 이틀에)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하자. 이를 위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두문자, 줄긋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출제경향에 관심을 갖자!

 

-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민법’이라는 학문을 한다기 보다는 ‘민법’이라는 과목에서 과락을 하지 않고 합격선을 넘으면 되는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민법은 변호사 등 실무가들에게도 어려운 과목이니만큼, ‘민법’이라는 학문 그 자체에 빠져서 지나친 의문을 갖기 보다는 지혜롭게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러므로 최근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쩌면 공부의 시작 단계에서 책을 먼저 보는 것보다 오히려 아무 것도 모르더라도 문제를 유심히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판례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최근 중개사 민법 출제경향을 보면 점점 많은 지문이 판례에서 곧장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 사법시험에서도 채점과 오답시비의 우려 때문에 학설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판례의 비중이 높아져 왔다는 것을 주의하라.

 

- 이 책에서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만화화 했는데, 복잡한 대법원 판례를 단 4컷으로 줄이려다 보니 힘든 점이 많았다. 그러나 만화의 내용대로 판례를 이해해도 큰 오류는 없을 것이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만화로 본 이 판례들은 쉽게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도해 두문자 만화로 보는 공인중개사 민법' 앞부분에 실린 글입니다)

 

 

'* 여러 책 or 글들 > 중개사민법 공부요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두만 민법 2007 개정판 책표지  (0) 2007.04.21
도두만 민법 서문  (0) 2006.05.23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요령 4-6  (0) 2006.05.23
책 표지  (0) 2006.05.1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