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8.10.29. 96헌마186, 국회구성권 등 침해 위헌확인(각하)


결정요지

대의제도에 있어서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선출된 후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 주장의 국회국성권이란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

 

해설

정당제 민주주의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인하여 대의민주주의와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보다는 오늘날 복수정당제하에서 실제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려는 견해와, 반대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중시하고 정당국가적 현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전체국민대표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려는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정당제 민주주의의 의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위임의 가치 역시 인정하고 있어 양자의 조화로운 운영을 꾀하고 있다. 국민에게 국회구성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본 결정을 통하여 자유위임의 의의를 인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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