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4.5.14.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법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법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해설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하여 본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탄핵사유의 의미, 탄핵결정을 위한 요건으로서 법위반의 중대성의 문제,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수의견을 밝힐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화하여 탄핵심판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통치구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신임투표의 허용여부, 국회의 해임결의안의 효과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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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은 헌법총론, 통치구조편의 우리나라 주요 헌법판례 150여개를 다루고 있으며,

영광스럽게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낙인 교수님이 판례 선정, 해설 등 글 부분을 맡아주셨습니다.~ 

 

매주 한편씩 총 10여편을 본 블로그에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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