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1. 사건 개요

갑은 과속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무인카메라에 의해 찍힌 사진이 제출되었다.

1심은 이에 근거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갑은 무인카메라에 의한 과속단속의 법적 근거와 그 성능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위 사진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교통단속용 무인장비(무인카메라)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의 단속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히고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로서 특별히 그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위 무인장비 성능의 신뢰성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이에 갑이 상고.

 

2. 판결요지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①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②그 범죄의 성질·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③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3. 해설

사안에서 무인카메라에 의한 사진촬영은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이므로, 수사의 한 방법에 해당한다.

문제는 사진촬영이 강제수사인지 아니면 임의수사인지의 구별 및 그 적법요건이다. 사안과 같이 강제수사로 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하고, 임의수사이든 강제수사이든 수사의 상당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사진촬영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임의수사라고 하는 견해, 상대방의 사적공간에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는 사진촬영은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이 요구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촬영은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사진촬영은 피촬영자의 프라이버시, 특히 초상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으로 검증의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 등이 대립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진촬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고 판단한바 있고, 위 판결 역시 영장을 요하는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나, 판시 ① 내지 ③의 요건(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 하에 행해진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반면 사안의 항소심은 임의수사로 이해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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