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1.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피해자 A는 갑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A의 아버지 B가 별도로 갑을 고소하였고, 이에 검사는 적법한 고소가 있다고 보아 갑을 강간죄로 기소하였다.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자, 갑은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취소한 이상 법정대리인인 B의 고소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을 함이 타당하다며 상고.


2.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3. 해설
사안은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고소취소로 소멸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형소법 제225조 제1항) 규정의 해석과 관련된다.

즉, 무능력자보호의 취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 피해자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특히 법정대리인에게 인정한 고유권이라고 해석(고유권설)할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고소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이고, 친고죄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피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면 법정대리인의 고소권도 소멸된다고 해석(독립대리권설)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자를 따를 경우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고소취소, 고소기간 도과 등)와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고,  그 고소기간도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84도1579).

위 판결은 고유권설에 따라 B의 고소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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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만화 6컷 중 하단의 2컷인 "변호인, 검사의 주장" 부분(통상 5컷에 등장하는 사람이 변호인, 6컷에 등장하는 사람이 검사)은 사건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이에 상반된 주장을 대조시킴으로써 판례의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즉, 만화에서의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은 실제 소송에서의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인 경우도 있지만, 하급심 판례의 내용이거나 학설의 내용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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