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법률방송 방송용으로 만들어놓은 법률상식을 모두 올렸습니다.

 

이번주 변호사25시는 쉽니다~~~

 

 

 

 

 

 

 

 

 

 

 

명판사 고러취는 현재 상태로는 7회로서 끝입니다~. ㅠ.ㅠ

 

나중에 어디선가 더 연재할 기회가 있으면 본 사이트에도 올리겠습니다~~.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사법연수원생들의 사이트인 '자치광장'에 연재했던 만화입니다.

 

<만화가의 권리찾기(1, 2회) - 못받은 원고료 받기> 

                                                                                                  이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며


 

열심히 두달간 일한 원고료 200만원을 못받은 고돌이..과연 방법은 없는걸까?

 

그 방법 중 하나로 ‘소송’이란 것은, 아마도 겁도 나고 달갑지 않은 것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나라가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는 유용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청구금액 200만원 정도의 소액사건의 경우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살펴보자.


2.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1)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자료를 확보하자.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 그것도 ‘서면에 의한 증거’다. 이것만 있다면 소송에서는 거의 이긴 것으로 봐도 될 것이다(돈을 받아내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물론, 계약서가 있다면 최고지만 우리나라의 풍토상 아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늦었지만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보자. 출판사가 자꾸 차일피일 미룬다면 차후에라도 원고료를 준다는 각서나 약정서를 써달라고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원고료를 준다는 확인답장을 받아 놓는다. 양식 있는 거래처라면 미안해하면서 이 정도는 해 줄 것이다. 정 힘들면 대화내용을 녹음(핸드폰 통화내역 녹음도..) 해서 나중에 법원 근처에 녹취 서비스를 하는 속기 사무실에 가서 문서화해서 제출한다(그 비용이 20만원 정도).


(2)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서면을 작성한 후 3장 복사해서 우체국에 가면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를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부는 돌려준다. 그 비용은 몇천원 정도이다(우체국 홈페이지 www.epost.go.kr참조. 동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내용증명 서비스를 하고 있다). 내용증명은 특별히 공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이러한 내용의 글을 이때 발송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증거자료가 확보된 후 엄포용으로 쓸 일이다. 섣불리 보냈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이 경계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3) 가압류라는 것이 있다.

소송가액이 큰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한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경우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데 가압류까지 하자면 너무 번거롭고 아마도 회사의 재산이 200만원 정도는 있을 테니 가압류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소장의 작성


(1) 소장 작성은 어떻게?

소송과 친하지 않은 보통 사람에게는 소장 작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 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에게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10만원~20만원 정도의 비용을 달라고 한단다.


(2) 소장 작성의 예시

이번 사건의 경우 소장을 한번 작성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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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고돌이 (750303-1010100)

                서울시 서대문구 공덕동 000-00

                전화번호: (02) 2020-2020

피  고          악질출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000-00

                대표자 000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대로 작성하면 된다)


원고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약속했던 원고료) 및 2005. 4. 1.(*원래 원고료를 주기로 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04. 1. 1. 피고와 피고가 출간하는 ‘만화로 쉽게 배우는 영문법’이라는 책에 200만원을 받고 만화삽화를 그려 넣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그래서 원고는 2004. 3. 1. 피고에게 위 책의 삽화를 완성하여 넘겨주었는데, 피고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이를 미루고만 있습니다.

3. 그래서 원고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회사의 편집부장인 김갑동은 2004. 5. 1. ‘원고료는 곧 주면 될 것 아니냐’라며 각서를 한 장 작성하여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그러나 위 각서를 작성해 준 후에도 피고가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아 본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차용증서)

2.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소장부본                         1통(피고의 수)

4. 법인등기부등본               1통(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회사이름을 말하고 뗀다)


                                                                2005. 3. 1.

                                                                원고 고돌이 (인)

 

서울서부(또는 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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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장의 제출

작성한 소장은 어떤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 통상의 경우 관할법원은 피고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법원이 되고(지참채무의 원칙), 그렇다면 고돌이의 경우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될 것이다(소장 하단에 들어갈 ‘~지방법원 귀중’에는 이 관할법원을 적는다)

그렇다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가서 ‘전국법원위치정보’를 통해 관할법원을 알 수 있다. 


(4) 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할 것들

 

①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입증자료, 즉 증거를 함께 제출한다.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에는 ‘갑 제0호증’이라는 표시를 증거의 한쪽에 한다.

② 피고의 수에 따른 소장부본을 첨부한다(원본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부본은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③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도 납부하고 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계산도 가능하고(예컨대 www.oseo.com), 비용을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이를 납부하고 인지와  납부서를 첨부한다.

④ 출판사의 등기부등본(법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뗄 수 있다(www.scourt.go.kr).

 

위와 같은 사항들이 약간 복잡하다면, 법원의 접수처나 민원실에 물어보자. 아마 성심껏 가르쳐줄 것이다. 


4. 재판


(1) 소송절차에 들어간다

고돌이의 200만원 원고료 청구사건은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므로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고돌이가 소장을 접수시키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다시 원고에게 보내준다. 그 후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를 불러 ‘변론기일’을 열게 된다. 


(2) 절차의 진행

이 경우 소액사건이므로 아마 한번의 변론기일을 열 것으로 생각된다.

난생처음 법정에 나가니 조금 떨릴 수 있지만, 꾹 참고 나가서 침착하게 판사가 묻는 말에 대답하자. 아마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뚜렷해 다툴 여지가 없다면 출판사에서는 아예 법정에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소송절차 중 증거절차가 약간 복잡한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서증 또는 증인 등 증거문제가 등장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재판장은 위 변론기일을 연 후 변론종결, 즉 ‘결심’을 하고 아마도 2주 뒤에는 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3) 판결선고 및 판결의 확정

지정된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면 재판장이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을 낭독할 것인데, 아마도  서류증거 등이 제대로 갖추어졌다면 ‘원고 승소’(^^)할 것이다.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이 집으로 등기우편으로 날아올 것이고, 비슷한 시기에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승소 확정된다.


5. 집행


(1) 집행이란?

 

판결에서는 이겼지만 아직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니, 이제부터 돈을 받아내보자.

승소했다면 상대방도 시간을 끌수록 연 20%의 이자가 늘어나므로 쉽사리 돈을 줄 수도 있으니 먼저 상대방에게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보자.

 

그러나 출판사에서 순순히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때는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집행 전반, 특히 부동산 집행은 자세하고 내용이 많으니 여기서는 간단히 200만원에 걸맞는(?) 유체동산 집행을 살펴보겠다.

 

(2) 유체동산 집행

 

확정 후 소송을 제기한 법원 민사과로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집행문’ 및 관련된 서류를 받아 법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이 있는 현장(예컨대 출판사 사무실)에 출동하여 압류를 실시한다.

 

이어 집행관은 압류물 가격을 평가하고 압류물을 경매하여 채권자에게 경매대금을 배당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때 압류물이 현금인 경우 환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관이 직접 채권자에게 인도하므로 금고의 현금부터 압류할 수 있으면 하자.


 

6. 마치며

 

이상 매우 간략하게 소액소송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참고할 만한 유용한 사이트로는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과 법률구조공단 사이트(www.klac.or.kr)를 참조하기 바란다. 위 사이트들에 가면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와 많은 유형의 서식 샘플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고료 또는 인세의 액수가 크다면 상대방 회사도 무언가 핑계(?) 또는 대비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하므로 소송 준비 단계부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백번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만연에서 매월 발행중인 '우리만화'에 연재중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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