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6.2.16. 96헌가2등,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합헌)

 

결정요지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해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은 왜곡된 한국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과 아울러 집권과정에서의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공익이 있는 반면, 공소시효는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지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예상된 시기에 이르러 반드시 시효가 완성되리라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기대일 뿐이므로 공소시효에 대하여 보호될 수 있는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사후입법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규정의 허용여부>

 

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96헌바13 결정

 

결정요지
[1]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3]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해설
위의 결정과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이전의 사후입법의 소급효(부진정소급효)는 항상 인정되고, 범죄행위가 종료된 이후의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효(진정소급효)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

 

이번주부터 새로 연재하는 만화는 만화형법판례(형법총론편)입니다.

영광스럽게도 한양대학교 로스쿨의 오영근 교수님이 글 부분을 맡아주셨습니다.

현재 원고는 모두 완성되어, 출판사에서 역시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출판사와 오영근 교수님의 양해로 앞으로 매주 1회, 약 10회 정도

책의 일부분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만화민법판례(2)는 현재 막바지 교정 중에 있습니다.

출간되는 대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