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38&aid=0002058672


화요일에 웹툰 관련 포럼에서 토론을 맡았는데,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상담 받는 것도 계약 위반인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몇번 생각해본 문제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도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법률상, 민법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 '정당행위' 조항이 없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민사 사안에서도 정당행위를 들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가 다수 있고, 변호사에게 법률 문제 자문을 구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으니,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계약위반)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법원에 가져가서 '상대방이 계약상 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판사님한테 눈총이나 받지, 그걸 위법행위라고 볼 판사님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다거나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를 인정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나름 국내와 외국의 문헌을 검색해봤는데,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 문헌은 없는 것 같네요.

보통 비밀유지계약(이른바 NDA. Non-disclosure agreement)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을 당연히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변호사에게 공개시에는 동일한 정도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


계약법 전문가이신 채정원 변호사님께서도 아래와 같이 코멘트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아는 모든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법률상 수임업무관련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예외규정이 없더라도 변호사에 대한 상담이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비밀유지의무를 제한없이 해석하면 법원제소조차 금지될테니까 같은 의미에서 변호사의 경우도 해당이 없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미법상으로도 변호사에게 비밀사항을 상담하는 것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만 변호사가 다시 누설을 한 경우 변호사가 책임을 진다는 논의들이 있는걸로 알아요."


많은 웹툰 작가님들(예술가분들도 그렇겠죠)이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