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고생한 끝에 책이 나왔네요. -_-;

 

 

 

 

이영창 글 / 이영욱 그림

 

박문각 출판 / 2010. 12. 5. 초판발행 / 295 페이지 / 12,000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확대손해>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특수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의 인정기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해설
민법 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제품에 요구되는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지 못한 경우와 제품에 요구되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하자 있는 물건의 매도인에게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2심 법원은 을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갑이 을로부터 수년간 커플링을 납품받아 왔기에 커플링의 재질에 따라 가격 및 용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갑이 커플링의 품질과 성능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채 거래관행에 따라 품명과 수량만을 을에게 구두로 발주하고 부품을 공급받아 사용한 점, 그리고 갑이 을로부터 커플링을 납품받으면서 을로부터 그 품질과 성능을 어떻게 보증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판결요지 [다수의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한 토지 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해설
민법 643조, 283조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주택1, 주택2 중 갑 소유 대지 지상에 건립된 건물 부분은 주택1의 74.6㎡ 중 마루와 방들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라놓은 한쪽인 방, 부엌 및 마루 합계 47㎡이고, 주택2의 40.1㎡ 중 방의 귀퉁이를 가로질러 갈라놓은 대문, 부엌 및 방 합계 12.5㎡로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을의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를 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민법 643조, 283조에서 정한 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에게 토지임대차의 갱신과 존속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임차권존속의 보장을 용이하게 해주고,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소유인 지상건물의 잔존가치를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 다수의견에 따른다면 소유자가 다른 수 필지 지상의 건물의 경우, 대부분의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므로 결국 건물매수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약관의 내용통제>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산재보험 면책조항의 의미] 보험약관 중 산재보험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만 해석되어야 한다.
[산재보험 초과부분 면책조항의 효력]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초과부분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 1항, 2항 1호 및 7조 2호에서 정한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 초과부분 면책조항은 무효이다.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 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하고, 2항 1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또한 7조 2호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관의 내용통제를 통하여 산재보험 초과부분 면책조항 부분의 약관은 무효이며, 따라서 피해자가 이미 수령했거나 수령가능한 산재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는 면책되고 이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상속인의 위자료청구권의 승계여부>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망인의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여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해설
민법 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재산상 권리 중에는 채권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의 통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 다만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사의 경우에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되는가에 관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었을 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바로 뒤이은 사망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된다고 본다. 그리고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는가에 관하여,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피해자가 생전에 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되지 않는다는 소수설이 있기는 하지만, 다수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본다. 대법원 역시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판결요지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내조로 인한 재산형성의 기여] 민법 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갑이 을과 혼인한 후 적어도 10년간은 가사노동을 하는 등 내조를 함으로써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을은 갑의 내조에 힘입어 재산의 유지•증가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갑과 협의이혼할 때까지 재산을 이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갑이 1987년부터 을과 이혼할 때까지 가사에 충실하지 아니한 채 돈을 가지고 가출하여 낭비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갑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민법 839조의2 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이며, 또한 이혼 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에,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은 재산분할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에서 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제조자의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설계상의 결함] 위 결함 중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표시상의 결함] 위 결함 중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해설
제조물책임법 2조 2호는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설계상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헬리콥터에 현재 장착되어 있는 장치들만으로도 통상적인 안정성은 갖추었다고 하여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표시상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헬리콥터의 비행교범(Flight Manual)에는 스태빌레이터의 비정상적인 작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한 경고와 그에 대처하는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고, 이 사건 헬기의 특성상 조종사들이 피토트 튜브의 결빙으로 인하여 스태빌레이터의 비정상적인 작동이 초래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동불법행위 : 일반인과 공무원의 경합>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판결요지
[다수의견]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민간인(B)은 피해 군인(C)에 대하여 피해 군인이 입은 손해 중 국가(을)의 부담부분[만약 국가(을)가 민간인(B)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국가(을)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B)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을)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헌법 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의하여, 경찰 X와 경찰 Y의 공동불법행위(경찰 X의 단독불법행위의 경우도 동일)로 인하여 경찰 Z가 손해를 입은 경우, Z는 X와 Y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또한 X와 Y가 소속된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대신 국가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사건처럼 경찰 A와 민간인 B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경찰 C가 손해를 입은 경우는 어떠할까?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경찰 C는 경찰 A로 인한 손해부분에 관하여는 국가(을)로부터 보상을 받고, 민간인 B로 인한 손해부분에 관하여는 민간인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민간인 B는 자신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되는 것이므로 민간인 B가 그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경찰 A나 국가(을)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다수의견에 따른다면 피해자인 경찰 C는 민간인 B에 대하여 일부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반면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로부터 간편하고 확실하게 보상을 받게 되어 유리한 면이 있다.

 

 

 

 

 

 

 

 

<공동불법행위 : 기여도와 과실상계>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에서 기여도에 따른 배상책임의 차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함에 있어서 을보다는 A에게 큰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의 손해가 주로 A에 의한 1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을에 의한 2차 충돌사고는 이 사건 손해에 기여한 정도가 비교적 작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와 을이 공동불법행위자임이 인정되는 이상, A와 을은 1, 2차 충돌사고로 야기된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의 방법]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민법 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가해자들 중 일부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일부 가해자의 기여도가 낮다고 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과실상계의 경우에도 가해자에 따라 각각 과실상계를 해서는 안되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이유로 이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2심 법원은 다시 사건을 심리하여 을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90%(갑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10%)로 판단하였다.
 

 

 

 

 

 

 

 

<공동불법행위 : 위법행위들의 관련공동성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손해배상(의)】
 
판결요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760조 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환자가 수혈받음으로써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을 배제할 의무 및 그와 같은 결과를 회피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로 하여금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치명적인 건강 침해를 입게 한 을1의 과실 및 위법행위는 신체상해 자체에 대한 것인데 비하여,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위험 등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을2의 과실 및 위법행위는 수혈 여부와 수혈 혈액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을1과 을2의 양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각 행위의 결과 발생을 구별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민법 760조 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을1에게는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을2에게는 수혈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을1과 을2는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을1, 을2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갑의 주장에 대해서는 각 행위의 결과발생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복수의 가해행위가 하나의 결과발생을 일으킨 경우에도, 행위들 사이에 관련공동성이 없다면 이들은 공동불법행위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경합된 불법행위들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 행위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행위의 관여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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