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에서 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제조자의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설계상의 결함] 위 결함 중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표시상의 결함] 위 결함 중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해설
제조물책임법 2조 2호는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설계상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헬리콥터에 현재 장착되어 있는 장치들만으로도 통상적인 안정성은 갖추었다고 하여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표시상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헬리콥터의 비행교범(Flight Manual)에는 스태빌레이터의 비정상적인 작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한 경고와 그에 대처하는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고, 이 사건 헬기의 특성상 조종사들이 피토트 튜브의 결빙으로 인하여 스태빌레이터의 비정상적인 작동이 초래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