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위자료청구권의 승계여부>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망인의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여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해설
민법 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재산상 권리 중에는 채권도 포함되므로, 피상속인의 통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 다만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사의 경우에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되는가에 관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었을 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바로 뒤이은 사망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된다고 본다. 그리고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는가에 관하여,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피해자가 생전에 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되지 않는다는 소수설이 있기는 하지만, 다수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본다. 대법원 역시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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