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내용통제>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산재보험 면책조항의 의미] 보험약관 중 산재보험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만 해석되어야 한다.
[산재보험 초과부분 면책조항의 효력]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초과부분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 1항, 2항 1호 및 7조 2호에서 정한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 초과부분 면책조항은 무효이다.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 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하고, 2항 1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또한 7조 2호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관의 내용통제를 통하여 산재보험 초과부분 면책조항 부분의 약관은 무효이며, 따라서 피해자가 이미 수령했거나 수령가능한 산재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는 면책되고 이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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