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업무는 크게 송무(소송)와 자문으로 나뉘어집니다.
변호사 중에는 송무는 전혀 하지 않고 자문만 하는 변호사도 있고,
자문은 하지 않고 송무만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물론 송무도 하고, 자문도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위 만화에서
위 두칸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은 경우이고,
아래 두칸은 변호사가 송무를 진행하면서 법원에 준비서면을 내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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