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란 시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책임은 당사자가 지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난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소송 당사자가 제대로 주장, 입증을 못한 경우).
그렇다고 법원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일방의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법원은 법에서 정해진 틀 내에서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니까요.
이점은 보통 생각하는 법원의 모습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당사자가 주장을 했건 안했건, 증거를 대건 안대건,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곤 하죠. - 옛날의 원님재판 비슷하게.
하지만 이는 현행 법질서에는 부합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로서는 이러한 철저한 변론주의에 입각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당한 결론이 내려진다는 부담감,
상급심에 가서 자신의 판결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부담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완곡하게 소송당사자에게 힌트를 주는(?) 시사를 하기도 합니다. ^^;
과연 그것이 민사소송법에 맞는 재판진행인가.. 는 조금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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