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지정이라 함은.. 다음 재판 기일에 대해,
특정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보통 한달 뒤, 2주 뒤.. 라는 식으로 지정함),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에 지정한다"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다음 재판 기일이 몇달 뒤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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