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단(斷)은 법조계에서는 보통 법원 또는 검찰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를 접하기도 전에 미리 판단하는 것(선입견)을 말합니다.

 

요즘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지난주에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을 까먹었네요.. ^^;

(변호사25시는 2주에 한번씩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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