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린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겠어? 라고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저작권법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는“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개인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으면이 규정에 해당해서 면책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저작권 침해 파일인 경우까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면 저작권 침해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이 불법복제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이런 항변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 위 법원 판결이 확립된 법원의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 경미한 벌금형으로기소를 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례인 듯 합니다.
요즘은합법적인 경로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죠? 이렇게 제대로 된 대가를 주고, 제대로 된 콘텐츠를 구입하는 것이 창작자에게도 힘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좋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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