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사에 저의 이야기가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7/2013090700099.html
.............. 이영욱(42)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만화 변론'을 시작했다.
3년 전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이 변호사에게 "사실 관계가 워낙 복잡해 아무리 설명해도 판·검사가 이해를 못 한다"며 만화 변론을 요청했다. 이후 영업 비밀 유출·특허 소송에서도 만화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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