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법경찰관 지휘·감독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11999 판결

 

수사기관은 크게 검사사법경찰관리’(예컨대 경찰관)가 있다. 법상 사법경찰관리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검사의 보조기관이다(형사소송법 제196).

검사는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역할 외에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도 주장해야 하고, 피고인의 인권 옹호를 해야 한다.

본건에서는 검사의 역할이 문제되었다.

 

사건 개요

사법경찰관인 갑은 A를 긴급체포한 다음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수사지휘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과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의문이 있어 긴급체포 승인 여부와 구속영장의 청구여부 결정 전에 피의자를 직접 대면조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갑에게 A를 검사실로 데려오라고 2회에 걸친 명령을 하였다.

갑은 이에 불응하여,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형법 제139) 및 직무유기죄(형법 제122)로 기소되었고, 1, 2심은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갑이 상고.

 

판결요지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법은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맡게 함과 동시에 전속적 영장청구권(헌법 제12조 제3), 수사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형사소송법 제196), 체포·구속 장소 감찰(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절차법적 차원에서 인권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형법 제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신 구속 및 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둘러싼 피의자, 참고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가운데 주로 그들의 신체적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고도 밀접 불가분의 관련성 있는 검사의 명령 중 그에 위반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준수되도록 해야 할 정도로 인권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의 명령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법적 근거를 가진 적법한 명령이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의 청구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수사서류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과 절차의 일환으로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고, 수사지휘를 전달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인 상고 기각.

 

해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39조 제2).

판례는 본건의 경우 검사가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수사서류 외에 피의자를 대면 조사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회에 걸친 검사의 명령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체포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의자의 신체적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의 명령이라고 판시하였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사유(구속사유와 유사함)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도 긴급체포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한지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자.

 

사건 개요

본건 공소사실은 갑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갑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갑의 어깨를 붙잡자 갑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갑은 당시 경찰관에게 반항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1심 및 2심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 검사가 상고.

 

판결요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 검사의 상고 기각.

 

해설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그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현행범인 체포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1314 판결

 

형사소송법상 체포의 기본은 영장에 의한 체포’(200조의2)이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로 긴급체포’(200조의3)현행범인 체포’(212)가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211(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212(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이다. ‘실행 중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즉후(卽後)어떤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이라는 뜻인데, 그럼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말할까?

본건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전제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지 문제되었다.

 

사건 개요

교사인 을은 교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고 그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을을 연행하려 하였다.

경찰관이 을을 체포하려고 하자 을의 동료교사인 갑은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 경찰관들이 을을 운동장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그 자동차의 출발을 저지하려고 자동차의 문짝을 계속하여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고, 1, 2심은 갑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갑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체포 당시 을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범죄 실행 즉후인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

 

판결요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찰관들이 을을 체포할 당시 교장실에서 범행을 한 40분 후 서무실에 앉아 있던 을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체포자인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위 을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현행 범인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는 따로 판단될 문제이다.

원심은 위 을의 범죄의 실행과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과연 죄증이 현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위 을을 체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하고, 이를 현행범인의 체포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위와 같다면 경찰관의 위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법 제212).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하고(법 제211조 제1),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형행범인은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자등을 말한다(2).

이 사건에서 판례는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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