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섬유 원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 영업팀 대리인데, 봄 성수기라 거래가 많아 몰려 주중에 10시간씩 근로한 뒤 휴일인 일요일에도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로시간 한도가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회사 근무형태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인가요?
A. 2018년 이전까지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계산할 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토·일요일이 휴일인 사업장 기준)을 각각 더해 주 최대 68시간을 근무해도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았죠.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바뀐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에서 휴일근로 한도인 16시간이 빠진 ‘52시간’이 된 것이죠.
위의 사례처럼 매일 10시간씩 5일을 근무했다면 주 50시간을 근무한 것이 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해서, 1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일요일에도 1주 8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총 연장근로시간이 18시간이 되어 연장근로한도 초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다만, 변경된 연장근로 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① 직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2018년 7월 1일 부로 이미 시행
② 50인 이상~300인 미만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③ 5인 이상~50인 미만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이렇게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다르게 한 이유는 근로 유연성이 없는 작은 기업들에게 규제 보다는 자율적인 조절을 통해 장시간 근무를 단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직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정 한도에 주 8시간을 더하여 총 60시간을 연장근로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은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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