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노동법 3화 - 근로시간 vs. 비 근로시간?
(사) 백곰 백웅 사장 vs. (노) 사막여우 호사우 주임
Q. 중견 토목회사 경영지원팀 실무자인데, 퇴근 후에도 상사가 메신저로 자재 구매현황이나 각종재고통계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0분 정도면 끝나지만 때때로 한 시간 가까이 걸릴 때도 있는데, 이런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영지원팀의 통상업무 중 구매현황 파악이나 재고조사, 통계업무가 있고, 퇴근후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뒤 메신저로 보고를 하였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업주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사례별로 개별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와 판단기준>
① 휴게시간 · 대기시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만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나 고객을 대기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 교육시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합니다.
③ 출장시간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사전에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접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업무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⑤ 워크숍 · 세미나 등 사내행사
사업주의 관리아래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⑥ 회식
특별한 목적이나 사업주의 구체적 개입이 없는 -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인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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