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노동법 4화 - 주휴일은 이렇게 발생한다


(사) 하이에나 하예노 사장 - (노) 긴코원숭이 장호비 과장




Q. 의류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7박 8일(일요일~일요일) 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달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주휴수당 1일치가 공제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A.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급여로, 사업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매주 1일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연봉제나 월급제에서는 매달에 정해진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고정된 급여가 지급되고, 주급제라도 최초 계약 시 한주에 정한 근무일를 모두 채우면 약속된 급여를 받게 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급 · 일급(일용직) 계약이나 불규칙한 근무기간을 갖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음


사례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를 모두 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주휴일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만 발생한다는 전제를 고려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월~목요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 뒤 금요일에 출근한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일수인 1일(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1주일 중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근 여부의 판단기준은 해당 근무일에 결근을 하였는지 여부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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