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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법연수원 은사님이신 위재민 교수님과 공저한
'법, 세상을 여는 열쇠' 형사소송법 편이 출간되었습니다.
내지의 교수님과의 저자 사진을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네요.
그간 책 언제 나오냐고 재촉해주셨던 분들께
뒤늦게나마 회신 & 인사드립니다..^^;
음.. 출판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면,
뭘 몰랐을 때는 책만 내면 저자들은 돈 엄청 버는 줄 알았지만, ...
지금은 출판사에 손해만 안 입혀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
이 책은 거의 10년전에 나왔던 책의 개정판인데,
여튼 좀 더 많은 사람이(고등학생까지^^)
쉽게 보도록 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굳이 고생해서 책을 쓴 이유대로,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일인포마인, 450페이지, 14,000원
공소권 남용 - 대법원 2001도3026 판결 (0) | 2016.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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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 대법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0) | 2016.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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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의 효력 - 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ㆍ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물건, 수색장소,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기재된다(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이 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서라면 수사기관은 몇 번이고 영장에 기해서 압수, 수색이 가능할까?
이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자.
■ 사건 개요
◦ 사법경찰관은 판사가 1999. 8. 20.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같은 달 24. 갑의 주거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물건을 압수하였음에도 같은 달 27. 같은 영장에 기하여(유효기간 내) 다시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다른 물건을 압수하였다.
◦ 갑은 위 압수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며 준항고를 제기하였고, 하급심에서는 청구를 기각. 이에 재항고.
■ 판결요지
◦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재차 실시한 압수·수색은 결국 적법한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해설
◦ 본건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이내라면 일단 영장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판례이다.
◦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의 의미는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할 뿐이므로 일단 집행이 종료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며, 유효기간 내라고 하여 다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이다.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 대법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0) | 2016.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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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세상을 여는 열쇠' 형사소송법 편 출간 (0) | 2016.09.21 |
검사의 사법경찰관 지휘·감독 - 대법원 2008도11999 판결 (0) | 2016.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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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사법경찰관 지휘·감독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수사기관은 크게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예컨대 경찰관)가 있다. 법상 사법경찰관리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니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검사의 보조기관이다(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는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역할 외에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도 주장해야 하고, 피고인의 인권 옹호를 해야 한다.
본건에서는 검사의 역할이 문제되었다.
■ 사건 개요
◦ 사법경찰관인 갑은 A를 긴급체포한 다음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수사지휘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과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의문이 있어 긴급체포 승인 여부와 구속영장의 청구여부 결정 전에 피의자를 직접 대면조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갑에게 A를 검사실로 데려오라고 2회에 걸친 명령을 하였다.
◦ 갑은 이에 불응하여,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형법 제139조) 및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기소되었고, 1심, 2심은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갑이 상고.
■ 판결요지
◦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법은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맡게 함과 동시에 전속적 영장청구권(헌법 제12조 제3항), 수사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형사소송법 제196조), 체포·구속 장소 감찰(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절차법적 차원에서 인권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 형법 제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신 구속 및 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둘러싼 피의자, 참고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가운데 주로 그들의 신체적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고도 밀접 불가분의 관련성 있는 검사의 명령 중 ‘그에 위반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를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준수되도록 해야 할 정도로 인권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의 명령’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법적 근거를 가진 적법한 명령이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의 청구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수사서류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과 절차의 일환으로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고, 수사지휘를 전달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인 상고 기각.
■ 해설
◦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39조 제2항).
◦ 판례는 본건의 경우 검사가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수사서류 외에 피의자를 대면 조사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회에 걸친 검사의 명령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체포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의자의 신체적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옹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의 명령이라고 판시하였다.
'법, 세상을 여는 열쇠' 형사소송법 편 출간 (0) | 2016.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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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의 효력 - 대법원 99모161 결정 (0) | 2016.09.15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 대법원 2011도3682 판결 (0) | 2016.09.15 |
현행범인 체포 - 대법원 91도1314 판결 (0) | 2016.09.15 |
임의동행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대법원 96모18 결정 (0) | 2016.08.21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사유(구속사유와 유사함)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도 긴급체포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한지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자.
■ 사건 개요
◦ 본건 공소사실은 갑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 당시 갑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갑의 어깨를 붙잡자 갑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
◦ 갑은 당시 경찰관에게 반항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1심 및 2심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 검사가 상고.
■ 판결요지
◦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 검사의 상고 기각.
■ 해설
◦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그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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