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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대법원 1996. 6. 3. 자 96모18 결정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의로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임의동행된 사람은 보통은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다.
그런데 이 상태의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권리를 인정해야 할까?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도움 중에서도 특히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 등과 만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 사건 개요
◦ 갑은 1996. 2. 저녁 무렵 경찰서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22:40경 갑의 변호인 변호사 A가 사법경찰관에게 접견을 요구하자 경찰관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내사 중)로 접견을 시켜주지 않았고, 그 다음날 갑의 변호인 B가 다시 접견을 요구하자 이번엔 상부의 지시라며 접견을 거부하였다.
◦ 이에 변호사 A와 B는 위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
■ 결정요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 해설
◦ 본건에서 불구속상태 혹은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은 내사 상태에 있는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법 제34조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형식상 마치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나, 아직 입건되지 않아 피의자 신분이 아닌 자는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ㆍ피의자에 대하여도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는 등 불구속 피고인ㆍ피의자에 대하여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내사자에 대하여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면 피내사자는 실질상 피의자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 대법원 2011도3682 판결 (0) | 2016.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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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보호실 유치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보호실 유치(留置)란 사람을 경찰서에 있는 보호실에 구속 또는 가두어놓는 것을 말한다. 보호실은 영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즉결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일시 넣어두거나 기타 경찰이 업무 편의를 위해서 경찰서 한구석에 만든 간이 시설로서, 보통 철창이 설치되어 있다
임의동행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호실 유치는 경찰이 수사의 편의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용의자를 가두어 놓는 시설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
수사 편의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후 보호실에 유치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지 문제된 사안을 살펴보자.
■ 사건 개요
◦ 갑은 경찰관 A를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미란다고지를 받지 못한 채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갑은 경찰서 보호실에 대기하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 B와 C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이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
◦ 2심은 갑을 보호실에 유치하는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
■ 판결요지
◦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 해설
◦ 보호실유치는 1)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유치하는 경우와 2) 피의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위법하다는 것은 이론이 없다.
◦ 문제는 후자의 경우인데, 위 판례는 보호실유치의 법적 근거가 없고, 실질상 구금에 해당하므로, 구속영장 없이는 유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허용된다).
◦ 또한 갑은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 경우도 갑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는데, 사안에서는 이러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현행범인 체포 - 대법원 91도1314 판결 (0) | 2016.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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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에서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렇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는다면 어떨까? 이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자.
■ 사건 개요
◦ 갑 등은 범죄단체인 “신 이십세기파”를 조직하고 그 수괴로서 조직전체를 통솔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 1심과 2심은 공범으로서 별도로 기소된 피고인 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을이 대화하는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여 갑 등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 이에 대하여 갑 등은 위 녹화 당시 을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녹화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상고하였다.
■ 판결요지
◦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을과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 검사가 위 녹화 당시 위 을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녹화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녹화내용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 기재는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다.
■ 해설
◦ 사안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이 문제되고 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가 되므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으나,
◦ 그 근거에 있어서는 1)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한다는 견해, 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위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하고 있다(제3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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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보호실 유치 - 대법원 93도958 판결 (0) | 2016.08.21 |
체포와 긴급체포 - 대법원 2000도5701 판결 (0) | 2016.08.21 |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05도6810 판결 (0) | 2016.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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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긴급체포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체포는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단기간 수사관서 등에 가두어 놓는 제도이다. 체포는 보통 구속에 앞서서 하는 강제수사이지만, 체포 없이 곧장 구속을 할 수도 있다.
우리 법상 체포의 종류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기본적인 형태),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의 세 가지가 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먼저 긴급하게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인데,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긴급체포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자.
■ 사건 개요
◦ 검사는 현직 군수인 갑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한 다음 수사관을 군청 군수실에 보내었으나, 갑이 그곳에 없어 군청공무원에게 행방을 확인하자, 갑이 미리 알고 자택 옆 농장 농막에서 기다릴 것이니 수사관이 오거든 그곳으로 오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수사관이 위 농장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던 갑을 긴급체포하였다.
◦ 이후 검사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갑을 유치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다.
■ 판결요지
◦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해설
◦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이다.
◦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사안의 경우 갑이 군수여서 소재 파악이 쉬웠던 점, 관련자의 진술 확보 후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갑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고 조사에 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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