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모욕 문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2항). 인터넷상 모욕죄는 위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11조).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사실을 적시’, 즉 사실을 지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소 막연하고 모호하게 모욕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모욕 모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섣불리 남의 명예훼손, 모욕을 하면 결국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돈을 주고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모욕죄 고소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만약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니 형사 단계에서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스스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한 점, 잘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