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모욕 문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70조 제1, 2). 인터넷상 모욕죄는 위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11).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사실을 적시’, 사실을 지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소 막연하고 모호하게 모욕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모욕 모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섣불리 남의 명예훼손, 모욕을 하면 결국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돈을 주고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모욕죄 고소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만약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니 형사 단계에서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스스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한 점, 잘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린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겠어? 라고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저작권법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해당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저작권법 제30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는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개인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으면이 규정에 해당해서 면책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저작권 침해 파일인 경우까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면 저작권 침해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이 불법복제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이런 항변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2008카합968 결정). 위 법원 판결이 확립된 법원의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 경미한 벌금형으로기소를 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례인 듯 합니다.

요즘은합법적인 경로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죠? 이렇게 제대로 된 대가를 주고, 제대로 된 콘텐츠를 구입하는 것이 창작자에게도 힘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좋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최근 저작권 문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초기에는 인터넷이 불법의 온상이라고 할 만큼,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에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올려서는안 된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있죠.

이것을 법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복제, 공중송신(저작물을 여러 사람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흔히 오해하는 것, “나는 대가를 받지 않으니문제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내가 내 블로그, 카페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입니다(나에게돈이나 포인트 등이 생기지 않는 경우).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직접 침해자에게 반대급부가생기건 그렇지 않건, 피해자의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그런 변명은 통하기 힘듭니다.

인터넷이라는문명의 이기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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