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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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즘 하고 있는 작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 엔터테인먼트법 개론서 집필 (저명한 공저자 변호사와 함께) - 올해 중 발간 예정

 

- 민법2(채권, 가족법) 판례 만화 집필 (1권 공저자와 함께) - 올해 하반기 중 발간 예정

 

- 형사소송법 판례 만화 일부 개정 작업, 헌법 판례 만화 작업 예정

 

 

 

특히 민법2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올려봤습니다...

 

 

 

 

 

 

 

<만화가의 권리찾기(33) - 상표법에 의한 캐릭터의 보호>

 

 

이영욱 변호사

 

 

1. 들어가면서
이번 회에서는 만화가가 그린 캐릭터의 상표등록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는 경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 황당한 것 같지만, 자신의 캐릭터를 타인이 상표로서 등록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걸까요?
우선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통상 여러분이 많이 보는 “나이키”, “삼성”등의 상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예를 들어 티셔츠에 “나이키”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카메라에 “삼성”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2. 창작자가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는 경우

 

가. 상표등록의 장점
우선 창작자가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지 않고도 상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상표등록은 왜 하는 걸까요?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이를 상표로서 선등록 해버리는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작자의 직접 사용 또는 제3자를 통한 사용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사용권의 문제), 다른 사람이 창작자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상품에 사용해도 이를 용이하게 금지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금지권의 문제).
반면,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면 등록 과정에서 국가가 이를 심사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개연성이 매우 높고, 타인이 창작자의 상표 사용을 막을 수도 없다는 검증도 거친 셈이니, 그 사용이 매우 안전해집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에 의해 간단하게 이를 민형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 상표등록의 문제점

 

(1) 상표 출원 및 등록비용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이 된 후 이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 상표출원 자체가 일반인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변리사 등 전문가를 통해서 출원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그와 별도로 국가에 인지대, 등록료 등을 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료를 재차 내야 하기 때문에 뚜렷한 상표 등록의 목적이 없다면, 그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2) 불사용취소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상표를 등록한 후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관하여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에서는 “①등록상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도, 등록 후 3년 이상 등록된 상표를 실제로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가 해당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의사도 없이 상표를 등록해서 선점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뚜렷한 목적 없이 상표를 우선 등록만 하는 경우, 곧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제3자가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는 경우

 

 

가. 등록자가 해당 상표를 쓸 수 있는가.
이번에는 창작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지 않는 틈을 타서, 제3자가 이를 상표로서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 상표법 제53조(타인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에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 등록 출원일 전에 발생한 창작자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표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등록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자(창작자)는 해당 상표의 등록 출원일 전에 그러한 저작물을 스스로 창작해서, 그 저작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나. 등록자가 창작자의 캐릭터 사용을 막을 수 있는가
창작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지 않는 틈을 타서, 등록자가 이를 등록한 다음, 거꾸로 창작자(저작권자)의 캐릭터의 상표로서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시중에 있는 유명한 캐릭터를 창작자보다 먼저 등록해버린 다음, 정작 창작자가 이를 사용하려 하자 금지를 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이러한 일이 미키마우스, 키티 등 외국의 캐릭터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상표등록은 상표를 우선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만큼, 상표의 창작자 여부와 상관 없이, 선등록한 자의 금지 청구는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에 터잡아 1982. 4. 3. 이만형의 상표등록출원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캐릭터가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고 이만형의 상표등록출원은 아직 원고의 상표등록 사실이 폭넓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기화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캐릭터의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자신의 상품판매를 촉진할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은 상표권의 남용으로서 상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든 캐릭터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한 캐릭터의 경우) 등록자의 등록상표에 의한 상표권 행사는 ”상표권의 남용“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4. 결론
캐릭터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표법의 강력한 법적 효력 때문에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고, 실무상 널리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창작자 본인(만화가)이 캐릭터를 상표로서 출원, 등록한다는 것은 비용이나 절차 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고, 출원,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부 권리구제의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캐릭터를 상표로서 등록해서 보호해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의 소중한 캐릭터는 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덜 드는 “저작권 등록”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음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만화와 관련된 간단한 소회를 적어보자면,

 

실제로 필자가 겪은 사건을 만화화한 것이다.

 

이 사건이 아마 필자가 일본으로 오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고를 받은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

 

사건 내내 우리쪽(피고)가 우위에 있었기에 상대방의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막고 종결을 구했었다.

 

 

 

간신히 사건이 종결되고,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변론재개!

 

(여기서 변론이 재개되었다는 것은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라는 소리가 될 수 있다)

 

이제 양쪽 입장이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바뀌어서 오히려 우리쪽이 결론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뭔가 필사적으로 자료를 찾아내려는 쪽으로!

 

 

 

그랬더니 부장판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소송 내내 한쪽은 빨리 끝내달라, 한쪽은 더 할 것이 있다고 하더니 이제 양쪽이 입장이 바뀐 거 같네요?"

 

조금 낯뜨거웠지만, 의뢰인의 승패가 달려있는데 창피하고 뭐고 없는거다. -_-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승소판결을 받아들고 너무나 기뻤던 생각이 난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는 것 같다)

 

 

 

 

 

 

 

작년(2009)에 법률방송에서 방송되었던 법률상식 만화입니다.

 

대략 25편 정도 만들었는데요,

 

이번주부터 '변호사 25시'와 격주간으로 사이트에 올릴 예정입니다.   

 

 

 

 

 

 

 

 

 

 

 

 

 

 

 

 

 

 

 

 

 

 

 

 

 

 

 

<만화가의 권리찾기(32) - “하얀나라 까만나라” 사건>

 

이영욱(변호사)


 

1. 들어가면서

이번 회에서는 만화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선도적 판례로서 의미가 있는 사건을 살펴봅니다.
본 사건은 검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생활을 하던 원고가 자신의 검사 및 변호사로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하얀나라 까만나라”라는 소설을 집필하였는데, 피고인 방송작가가 쓴 드라마 방송대본이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방송작가의 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면, 그 방송대본을 갖고 드라마를 만들어 방송한 피고인 방송사(다만, 사안에서는 “방송사”와 “방송국 소속 제작사”가 등장하지만, 간단하게 이를 모두 방송사로 다루었습니다)의 저작권 침해도 인정될 것인가라는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5.10.19. 선고  95나18736 판결, 대법원 1996. 6.11. 선고  95다49639 판결).
즉, 원고는 소설을 쓴 변호사이고, 피고는 방송작가(피고 작가)와 방송사(피고 방송사) 둘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관하여 6년간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개업을 한 변호사로서, 그 동안의 자신의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얻은 경험을 소재로 젊은 법조인이 검사 및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겪게 되는 고민과 갈등을 집필하여 "하얀나라 까만나라"라는 소설을 발행하였습니다.
피고 작가는 피고 방송사로부터 주말연속극 "연인"의 방송대본집필을 의뢰받고 검사, 변호사, 기자, 서양화가 등 2, 30대 연령층의 전문직업인들의 일과 사랑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구성하는 내용으로 50회분의 대본을 집필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설은 30대의 젊은 주인공이 검사 및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상을 다룬 소설로서 소설에는 주인공이 검사로서 피의자 등과 업무상 만나면서 그 사건 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내부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실적 표현과 변호사로서 개업하여 피의자나 소송의뢰인들과 접하면서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관한 사실적 표현이 그 주요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인"이라는 연속극의 대본 중에도 검사 및 변호사로 나오는 등장인물이 각 수사하거나 수임하여 처리하는 사건에 관한 구체적, 사실적 표현 및 위 주인공들과 주변인물들이 주고 받는 대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예컨대, 원고의 소설에 나오는 변호사가 맡게 되는 첫 사건과 피고의 대본상의 주인공인 변호사가 맡게 되는 첫 사건, 원고의 소설에 나오는 검사와 피고의 대본상의 주인공인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사건내용이 각 주거침입절도죄로 동일하고 처분을 하게 되는 경위도 동일하며, 소설에서 나오는 "77고합1024호 강도치사"의 사건번호를 방송대본에서 그대로 이용하는 등의 동일 또는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3. 저작권침해 여부 및 판단기준에 관하여(고등법원 설시 중)

 

(1) “이른바 어문저작물 중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이른바 sequence)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품의 전개과정은 아이디어(idea), 주제(theme), 구성(plot), 사건(incident), 대화와 어투(dialogue and language)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각 구성요소 중 각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나 대화 또는 어투는 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과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실질적 유사성에는 작품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와 작품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fragmented literal similarity)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소설과 피고의 "연인"이라는 연속극의 대본을 비교해 보면, 원고의 소설과 위 피고의 대본 사이에는 소설과 대본이라는 표현형식, 그 주제 및 구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나 그 구성요소 중 일부 사건 및 대화와 어투에 있어서 공정한 인용 내지 양적 소량의 범위를 넘어서서 원고의 이 사건 소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의 "연인"이라는 연속극의 대본의 일부는 원고의 이 사건 소설의 존재를 알고 이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소설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부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이른바 통상적인 아이디어(idea)의 영역을 넘어서 위 소설의 경험적, 구체적 표현을 무단이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법원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실질적 유사성”은 작품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부분적 문자적 유사성) 뿐 아니라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질적 유사성은 반드시 문언, 표현 하나하나가 똑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4. 방송사의 책임에 대하여(고등법원 설시 중)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방송사는 피고 작가가 대본을 집필한 드라마 "연인"을 기획하고, 제작함에 있어서, 원고의 소설이 국내일간신문에 소개되는 등으로 피고 방송사는 피고 작가의 대본이 원고의 이 사건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본을 감독, 심의할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그대로 드라마로 방영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작가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피고 방송사가 피고 작가의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대본을 감독, 심의할 주의의무를 위배하였는가의 여부를 살피건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피고 방송사는 1993. 2. 12.경 새주말연속극을 기획함에 있어서 관계자들의 기획안과 이야기 줄거리(시높시스)를 검토하여 "연인"이라는 제목의 연속극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방송사는 위 연속극의 작가로 피고 작가와 대본집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체결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계약사항에 명기한 사실, 일반적인 드라마제작은 작가가 이야기 줄거리를 완성하여 피고 방송사의 승인을 얻으면 그 때부터 작가는 대본을 작성하기 시작하고 대본이 완성되면 그 대본에 대하여 피고 방송사가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대상은 통상 대본의 내용이 방송에 적합한 지 여부에 국한되고 대본의 줄거리나 내용 등은 작가의 책임과 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방송사와 피고 작가의 사이에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작가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피고 방송사가 특별한 주의,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방송사가 원고의 저작권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법원은 위와 같이 설시하여, 방송작가가 만든 드라마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만, 이를 제작, 방송한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판례에 대하여

 

본 사안은 1995년경 사건인데, 위 사건의 원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님이십니다. 인품과 법률 지식도 훌륭하신 분인데, 당시 사회 일반에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너무 없고, 또한 방송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저작권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아 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합니다(결국 방송국에 대한 소송은 지긴 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방송국의 책임도 충분히 인정될 만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서 재미있는 것은 원고가 쓴 소설에 등장하는 사건 번호(77고합1024호 강도치사)는 원고가 만든 가공의 사건번호인데, 피고 작가가 그것을 그대로 베껴 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양 저작물에 남달리 똑같은 점이 나타나면, 침해가 비교적 쉽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 만화를 보고 

"내가 달리 할 줄 아는 것만 있었어도.. "부분에

공감을 표시한 변호사분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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