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이 책은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 또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상당히 했으나 공인중개사 민법이란 과목을 극복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민법이란 것이 워낙 방대하고 법률실무가들에게도 어려운 과목이며, 더군다나 공인중개사 민법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 접하는 어려운 민법 과목을 짧은 기간 내에 합격선을 넘도록 효율적으로 정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클 것입니다.


이 책은 읽기만 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민법을, 도해, 두문자, 만화라는 다각적인 학습방법을 이용하여 빨리, 쉽게,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만든 책입니다. 무엇을 배우고자 할 때, 한 가지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배운다면 알기도 쉽고, 공부하기도 훨씬 즐거울 것입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특히 일본에서 출간된 도해, 만화 등을 이용한 법률서적들을 많이 참고했고, 책을 읽기만 해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각적 학습방법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본 후 ‘사법시험 합격 발표까지 남는 시간에 공인중개사 공부라도 하면 알차게 보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고, 따로 학원에 다닌다거나 강의를 듣지는 않고 한달동안 책을 4-5회 정도 독파한 후 시험을 봐서 합격했습니다.


당시 저는 민법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를 보았던 저의 생각으로도 ‘공인중개사 민법이라고 해도 그리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민법 등 법의 기초가 닦여있었기에 그나마 쉽게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내용의 대부분은 박문각의 뛰어난 집필진께서 집필하셨고, 저는 해당 부분의 부족한 내용, 판례들을 추가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책 구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함축적이면서도 시험대비에 충분한, 내용이 충실한  책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만, 특히 박문각 오상헌 국장님, 남인숙 팀장님과 만화 부분에 대해 많은 수정을 해주신 만화가 장경섭님, 이 책일 검토하시고 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좋은 조언을 해주신 형 이영창 판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 4.

                                                                이영욱 

 

 

 

 

 

4. 법조문과 친해지자.

 

- 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의문점이 조문 자체로 해결된다. 가능한 한 조문을 여러번 보아 조문과 친해지도록 하자. 

 

- 시험공부상 민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는 만큼 중요 조문 위주로 보자.

 

- 특별법은 조문 문제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문 자체도 많지 않은만큼 반드시 조문을 꼼꼼히 보도록 하자.

 

 


5. 두문자를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민법이라는 과목은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 위주로만 공부했다가는 끝까지 막연하고 시간만 많이 들 수 있다. 그런 경우 두문자를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문자를 외우면 막판에 암기해야 할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다.

 

- 두문자는 기억하기 쉬운 말이라면 좋지만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기억하기 쉽지 않은 말이라도 아마도 시험에까지 몇 번이고 몇십번이고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지간한 두문자는 외워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두문자는 공부시작 시점부터 빨리 익히면 좋다.

 

- 또한 두문자를 스스로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이므로 남이 만든 잘 정리된 두문자를 따서 외우는 것이 좋다.

 

 


6. 줄긋기로 책을 즐겁게 보자!

 

- 줄긋기도 공부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줄긋기란 책을 보면서 책의 해당부분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색으로 줄을 치면서 보는 방법을 말한다.

 

- 줄긋기를 잘 하면 책이 정리되면서 보는 속도가 빨라지고, 책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 줄긋기 요령은 예컨대 다음과 같다. ‘개념, 정의’부분은 보라색, ‘학설’ 부분은 파랑색, ‘판례’ 부분은 빨강색, ‘조문’ 부분은 녹색, 그 외 중요한 것은 검정색 펜으로 줄을 치는 것이다(색깔은 자신이 골라서. 그러나 판례와 조문이 가장 중요하다). 

 

 

 

'* 여러 책 or 글들 > 중개사민법 공부요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두만 민법 2007 개정판 책표지  (0) 2007.04.21
도두만 민법 서문  (0) 2006.05.23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요령 1-3  (0) 2006.05.23
책 표지  (0) 2006.05.19

 

 

1. 평소에는 이해 위주로, 시험이 다가오면 반복 암기 위주로

 

- 평소에는 이해위주로, 시험 직전에는 암기 위주로 공부한다면 시험에 대비하기 쉽다. 예컨대 ‘담보책임’과 같은 것은 이해보다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니만큼, 시험 바로 직전에 보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자.

 

- 당연한 것으로 알고 외우는 것 보다는 의문을 갖고 민법을 들여다보면 이해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암기하기도 훨씬 수월하다. 왜 이 제도를 만들었을까 잘 생각하면 많은 경우 제도를 좀 더 이해하기 쉽다.

 

- 시험이 다가오면 책을 1번 보는 시간(1회독)을 점점 단축하여 막판에는 민법 책을 단기간에(예컨대 하루나 이틀에)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하자. 이를 위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두문자, 줄긋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출제경향에 관심을 갖자!

 

-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민법’이라는 학문을 한다기 보다는 ‘민법’이라는 과목에서 과락을 하지 않고 합격선을 넘으면 되는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민법은 변호사 등 실무가들에게도 어려운 과목이니만큼, ‘민법’이라는 학문 그 자체에 빠져서 지나친 의문을 갖기 보다는 지혜롭게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러므로 최근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쩌면 공부의 시작 단계에서 책을 먼저 보는 것보다 오히려 아무 것도 모르더라도 문제를 유심히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판례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최근 중개사 민법 출제경향을 보면 점점 많은 지문이 판례에서 곧장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 사법시험에서도 채점과 오답시비의 우려 때문에 학설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판례의 비중이 높아져 왔다는 것을 주의하라.

 

- 이 책에서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만화화 했는데, 복잡한 대법원 판례를 단 4컷으로 줄이려다 보니 힘든 점이 많았다. 그러나 만화의 내용대로 판례를 이해해도 큰 오류는 없을 것이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만화로 본 이 판례들은 쉽게 잊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도해 두문자 만화로 보는 공인중개사 민법' 앞부분에 실린 글입니다)

 

 

'* 여러 책 or 글들 > 중개사민법 공부요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두만 민법 2007 개정판 책표지  (0) 2007.04.21
도두만 민법 서문  (0) 2006.05.23
공인중개사 민법 공부요령 4-6  (0) 2006.05.23
책 표지  (0) 2006.05.1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