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의 권리찾기(4회)-저작권의 침해 및 보호>  

                                        

 

 

 


1. 들어가며

 

이번 회에서는 ‘캐릭터’를 예로 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구조를 알아보겠다.

 

이 부분은 보통 만화가 여러분들에게는 ‘타인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가 문제되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만화가인 내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도 쉽게 생길 수 있다. 예컨대, 만화가가 타인의 유명소설을 허락없이 만화화하는 경우(필자가 아는 것만도 이런 경우가 몇 건 있다), 만화 안에 유명인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만화 안에서 타인의 유명캐릭터, 예컨대 ‘미키마우스’ ‘슈퍼맨’ ‘둘리’를 패러디하는 경우 모두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만화가는 스스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는 아찔한(!)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이러한 구제조치의 구조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2. 캐릭터의 저작권 발생

 

우리법상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로, 등록, 공표 등 절차가 필요없고 저작하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이 그 캐릭터를 그 시기에 저작했음에 대해 현실적인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니만큼 캐릭터 또는 만화를 최초 공표한 자료(매체)를 잘 보관하고 있거나, 가장 확실하게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하도록 하자(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r.kr 참조).


3. 저작권 침해

 

상대방이 나의 저작물과 똑같은 저작물을 만든 경우, 상대방은 무조건 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아야 하는가?

 

우리법상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창작성(originality)은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 정신활동의 소산이라는 의미이고,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상 ‘신규성’처럼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나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작한 것이라면(예컨대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나와 똑같은 저작물을 만든 경우) 그도 역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되고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의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 즉 모방하였다는 것은 주장자, 즉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그 입증의 문제는 실제 사안이 닥치면 거기서 검토해볼 문제이니만큼 일단 여기서는 침해가 있는 것으로 전제함).


4. 저작권 보호조치

 

캐릭터는 저작권법 외에 다른 관련 지적재산권법(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저작권법상 보호제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상대방이 나의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내가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크게 (1)민사책임과 (2)형사책임이 있다. 보통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추궁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다. 즉, 나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상대방을 고소하면 상대방은 형벌에도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내가 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도 마찬가지).


 

(1) 민사적 보호조치방법

 

가장 중요한 민사상 구제방법이라고 한다면 역시 손해배상청구일 것이다.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은 손해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에 대한 손해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저작권법 제93조에서는 입증책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이 밖에 피해자는 저작권법상 침해의 정지청구, 침해의 예방청구, 손해배상의 담보청구권, 물건의 폐기 및 적절한 조치 청구권(제91조),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청구권’(제95조)도 갖고 있다.


(2) 형사적 보호조치방법

 

피해자는 민사적 조치와 함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저작권법 제97조의5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하에서 저작인격권침해죄 등 여러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위 형사벌은 ‘고의범’만 처벌한다(즉 과실로 저작권침해를 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또한 동법상 위 형사벌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제102조). 즉 간통,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침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침해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형사고소부터 한 후 형사절차에서 침해자로부터 ‘합의금’의 형태로 민사소송에서 받아낼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후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는 약간의 편법도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형사절차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무작정 고소’보다는 제대로 고소장을 갖춘 고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해치는 법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만화가의 권리찾기(3회) - 저작권은 누구 것?>  

                                                              이영욱

 

사례1)

 

사례2)

 

 

1. 들어가며

위의 사안은 실제로 저작권 문제 상담에서 많이 보이는 사례들을 구성해 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사례1)에서 ‘양군’이 만든 캐릭터는 양군의 것일까, 회사의 것일까? 또한 사례2)에서 ‘칠칠군’이 만든 캐릭터는 칠칠군의 것일까, 회사의 것일까? 저작권 귀속의 판단을 위해 ‘단체명의 저작물’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된다.


2. 저작권자의 결정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저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등록 등 다른 절차도 필요 없다. 또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저작자는 원래 창작자, 즉 자연인 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나 법인 등 법인격 있는 단체에서 그의 기획 하에 만든 저작물을 회사 자체의 저작물로 인정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경우가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일정한 경우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개념으로 이 경우에는 저작한 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저작자가 되는 ‘단체명의저작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우리 저작권법은 제9조에서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라는 제목으로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단체명의 저작물의 요건


위 법조문에 따라 ‘단체명의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①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 즉 회사에서 기획한 것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사용관계의 존재)

   - 즉 회사에 고용된 피용자가 만든 것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 즉, 피용자의 주된 업무가 그런 저작물을 만드는 것일 것

④ 단체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 즉 피용자의 이름으로 발표된 경우가 아닐 것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 아마도 종업원을 위해 이런 규정을 두는 회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다.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저작자는 그것을 직접 창작한 회사 사원이 아니라 회사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뿐만 아니라 성명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 또한 회사의 것으로 된다(예컨대 캐릭터 상품 제조회사에 다니는 캐릭터 개발 디자이너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

 

 

4. 사안의 경우


(1) 사례 1)의 경우

 

사례 1)에서 양군의 경우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였고, 양군은 회사직원으로 회사에 속해 있으므로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또 양군은 위 캐릭터를 업무상 작성하였고(하는 일이 그러한 것인 경우), 이 캐릭터가 양군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 아니고,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는 아마도 대체로 그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테니 저작권은 온전히 회사의 것으로 귀속된다.

 

양군이 월급을 제대로 못받았다거나, 회사에서 대우가 형편없었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임금채권’ 등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될지 몰라도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서는 달리 말할 여지가 없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양군은 위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 뿐 아니라 ‘저작인격권’ 즉 위 저작물이 자신이 만든 것임을 표시해 달라는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다.


(2) 사례 2)의 경우

 

한편 사례 2)의 칠칠군의 경우 요건 중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사용관계의 존재)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즉, 돈을 받고 고용되어 지휘를 받는 사용-피용관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단체명의저작물로 볼 것이지만, 사례의 ‘프리랜서’ 계약과 같은 도급이나 위임계약 등에 있어서는 수임인이나 수급인은 위임인이나 도급인에게 독립된 지위에 서고 자신의 재량에 의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를 피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저작한 수임인이나 수급인이 저작자가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창작자로서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저작권을 일괄하여 양도한다’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만 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이 경우 저작자는 계약서를 안 쓰는 것이 거꾸로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캐릭터의 저작자는 칠칠군이고, 아마 칠칠군이 대가를 받고 회사에 허락한 것은 ‘회사 홈페이지에 캐릭터를 사용하는 권리’ 정도로 보이는 만큼 칠칠군은 그 외의 회사의 캐릭터 사용에 대해서는 형사상/ 민사상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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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찍어본 신림동의 풍경들..  2003-4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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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유롭게 그려본 신림동 스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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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만 보아도, 셰익스피어가 법률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샤일록은 법에 따른 엄정한 집행을 주장하는 반면, 법관으로 가장한 포오샤는 법을 초월한 관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셰익스피어는 법률가들을 싫어했다고 하네요.

 

 

['베니스의 상인' 전문을 한번 보고 싶으시면 www.shakespeare.co.kr에 가보시면,

셰익스피어의 주요 작품 거의 전부의 한글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 사이트 운영자분과 정음문화사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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