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의 권리찾기 (6) - 저작권의 발생과 등록>

이영욱


1. 들어가며


저작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은 경우, 우리 법상 민사상, 형사상 조치가 가능함은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의 전제로 당연히 ‘저작권의 발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또 저작권의 발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2. 저작권의 발생


(1)방식주의와 무방식주의


우선,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우리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무방식주의’라고 한다.

즉,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최소한의 창작성을 비롯한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저작한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내가 친구에게 이메일을 쓴 바로 그 시점에서 이메일 내용의 저작권이 발생하고, 수업시간 중에 낙서를 한 그 시점에서 낙서의 저작권이 발생하며,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었다면 휘파람을 분 그 시점에서 저작권이 발생한다. 매우 간단하고, 또 매우 광범위하다.


한편, 다른 얘기지만 ‘방식주의’라는 것이 있다. 즉, 저작권의 발생에 어떤 방식을 요건으로 하는 입법례를 말한다. 통상 그 방식으로는 저작권의 등록, 납본, 또는 ⓒ표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표시는 멋으로 첨가하는 것 정도라면 모를까, 우리 법상 별다른 의미는 없다


(2) 저작권 발생 사실의 입증


그렇다면 내가 만약 나의 저작물을 대중지에 게재했다는 등 대외적으로 발표한 시점이 명백하다면 저작권 발생의 입증은 비교적 쉽겠지만, 내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잠깐 올려본 후, 나의 포트폴리오로 고이 갖고 있다고 하자. 그 때 누군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의 저작물을 표절했다, 이미 발생한 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거꾸로, 누군가가 나의 만화에 대해서 ‘그건 나의 만화(저작물)를 표절한 것이다. 그건 이미 2년 전에 내가 그린 것이었어!’라고 주장하고 나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의 문제’를 거쳐야 하지만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자가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 문제를 그나마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작권의 등록’이다.


3. 저작권의 등록

 

(1)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법상 저작권은 ‘저작한 때’ 발생하며 등록 등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완성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등록과 납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 저작권의 등록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커다란 캐릭터 회사들의 경우 저작권 등록제도를 상당히 활용한다고 한다.)


(2) 저작권 등록의 방법


저작권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 현재 방문신청, 우편신청, 인터넷신청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5호선 방화역(김포공항을 지나서... 상당히 멀다)에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를 방문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면 된다. 필요양식을 갖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가서 신청을 하면, 간단한 형식적 심사 후 며칠 뒤 ‘등록증’을 찾을 수 있다. 우편신청의 경우도 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보다 간편하게는 최근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인터넷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설명은 저작권등록시스템(www.cros.or.kr)을 방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2)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물을 등록한 경우, 등록한 내용대로 저작자/창작연월일/공표연월일 등의 추정력이 생기고(저작권법 제51조), 나아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저작권법 제93조), 침해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게 되며, 그 밖에 대항력, 보호기간 연장 등의 효과가 있다.


(3) 저작권 등록의 비용


등록의 비용은 1저작물 1등록의 원칙에 따라 한 저작물 당 3만원이고(캐릭터의 경우 낱개의 캐릭터를 등록), 통상 캐릭터 회사들의 경우 낱개의 캐릭터를 등록하고, 동시에 그 캐릭터의 매뉴얼(설정집)을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으나(따라서 정말 가치 있는 저작물만 등록해야 할 것이다), 소송에서 영수증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소송 승패가 갈리는 일은 너무나 허다한 만큼, 보험 드는 셈 치고 나의 소중한 저작물을 등록 한번 해보심은 어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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