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의 권리찾기(3회) - 저작권은 누구 것?>  

                                                              이영욱

 

사례1)

 

사례2)

 

 

1. 들어가며

위의 사안은 실제로 저작권 문제 상담에서 많이 보이는 사례들을 구성해 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사례1)에서 ‘양군’이 만든 캐릭터는 양군의 것일까, 회사의 것일까? 또한 사례2)에서 ‘칠칠군’이 만든 캐릭터는 칠칠군의 것일까, 회사의 것일까? 저작권 귀속의 판단을 위해 ‘단체명의 저작물’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된다.


2. 저작권자의 결정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저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등록 등 다른 절차도 필요 없다. 또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저작자는 원래 창작자, 즉 자연인 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나 법인 등 법인격 있는 단체에서 그의 기획 하에 만든 저작물을 회사 자체의 저작물로 인정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경우가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일정한 경우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개념으로 이 경우에는 저작한 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저작자가 되는 ‘단체명의저작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우리 저작권법은 제9조에서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라는 제목으로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단체명의 저작물의 요건


위 법조문에 따라 ‘단체명의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①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 즉 회사에서 기획한 것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사용관계의 존재)

   - 즉 회사에 고용된 피용자가 만든 것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 즉, 피용자의 주된 업무가 그런 저작물을 만드는 것일 것

④ 단체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 즉 피용자의 이름으로 발표된 경우가 아닐 것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 아마도 종업원을 위해 이런 규정을 두는 회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다.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저작자는 그것을 직접 창작한 회사 사원이 아니라 회사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뿐만 아니라 성명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 또한 회사의 것으로 된다(예컨대 캐릭터 상품 제조회사에 다니는 캐릭터 개발 디자이너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

 

 

4. 사안의 경우


(1) 사례 1)의 경우

 

사례 1)에서 양군의 경우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였고, 양군은 회사직원으로 회사에 속해 있으므로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또 양군은 위 캐릭터를 업무상 작성하였고(하는 일이 그러한 것인 경우), 이 캐릭터가 양군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 아니고,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는 아마도 대체로 그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테니 저작권은 온전히 회사의 것으로 귀속된다.

 

양군이 월급을 제대로 못받았다거나, 회사에서 대우가 형편없었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임금채권’ 등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될지 몰라도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서는 달리 말할 여지가 없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양군은 위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 뿐 아니라 ‘저작인격권’ 즉 위 저작물이 자신이 만든 것임을 표시해 달라는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다.


(2) 사례 2)의 경우

 

한편 사례 2)의 칠칠군의 경우 요건 중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사용관계의 존재)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즉, 돈을 받고 고용되어 지휘를 받는 사용-피용관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단체명의저작물로 볼 것이지만, 사례의 ‘프리랜서’ 계약과 같은 도급이나 위임계약 등에 있어서는 수임인이나 수급인은 위임인이나 도급인에게 독립된 지위에 서고 자신의 재량에 의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를 피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저작한 수임인이나 수급인이 저작자가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창작자로서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저작권을 일괄하여 양도한다’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만 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이 경우 저작자는 계약서를 안 쓰는 것이 거꾸로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캐릭터의 저작자는 칠칠군이고, 아마 칠칠군이 대가를 받고 회사에 허락한 것은 ‘회사 홈페이지에 캐릭터를 사용하는 권리’ 정도로 보이는 만큼 칠칠군은 그 외의 회사의 캐릭터 사용에 대해서는 형사상/ 민사상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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