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화약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리니언시 지위를 유지, 확보하기 위한 요건은?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입니다.
* '리니언시'(leniency)란 우리 말로 '자진신고 감면제도'입니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중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게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진신고(담합자 중 배신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죠. ^^;
좋은 연말 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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