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화약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리니언시 지위를 유지, 확보하기 위한 요건은?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입니다.

 

* '리니언시'(leniency)란 우리 말로 '자진신고 감면제도'입니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중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게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진신고(담합자 중 배신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죠. ^^;

 

좋은 연말 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269

 

(9) 리니언시 지위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요건은?

  가. 판결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중략)… 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

www.lawtimes.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