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대판 2007.9.20. 2005다25298, 전교조 수업거부 사건

 

■판결요지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학생ㆍ학부모 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다면 이에 당해 교사들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해설
 교원의 노동조합결성이 종래 금지되었으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이제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면서 교원들의 노동운동도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의 노동운동이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전제 아래 이우러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노동운동은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대한변협신문과 진도 관계로 "변호사25시"는 이번주에는 게재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자격에 미달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08.2.1.선고 2007다9009 사건, 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

 

■ 판결요지
 헌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수로서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수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를 비롯하여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결과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 해설
 이는 영화 ‘부러진 화살’로 잘 알려진 판결이다.

대학교수의 재임용제도는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에서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착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사회에서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교수 또는 사학재단에 비협조적인 교수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전락하여 왔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교수의 재임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재임용제도의 원래 목적에 충실한 제도로 정립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며, 그것은 곧 대학의 자유․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구 사립학교법상 교원기간임용제는 그 자체만으로는 위헌이라 할 수 없지만,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므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는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기초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치고, 재임용 거부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주에 책이 나왔습니다.

뒤늦게나마 소식을 알립니다. ^^;

 

 

 

이번 출간부터 판례요지를 만화 본문 안에 넣는 것으로 편제를 바꾸었습니다.

이해가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성낙인 교수님께서 저를 "보배같은 존재"라고 칭찬해주셨습니다... ^^;

 

저야말로 성낙인 교수님께 함께 작업을 해주셔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노래연습장에 18세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재 1996.2.29. 94헌마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5호 등 위헌확인(기각,각하)

 

■결정요지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조항들이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노래연습장의 환경적 특성이나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정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한이 노래연습장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위 조항들이 청구인이나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노래방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에 대한 본 사건에 있어서는 합헌(기각)결정을 내렸다. 본 결정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1999년 3월부터 밤 10까지는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는 전체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전합) 2011.9.2. 2009다52649, PD수첩 사건

 

■판결요지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 있어서 사실적 주장은 그 대상이 되지만 의견표명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문화방송의 ‘PD수첩’의 내용이 의견표명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보도내용은 의견표명과 사실보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실보도 부분에 있어서는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입법론적으로는 그 구획인 불분명한 사실보도와 의견표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견표명에도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헌재 2009.9.24. 2008헌가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헌법불합치,잠정적용)

 

■ 결정요지
집시법 제10조는 야간옥외집회의 특징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한편 집시법 제10조에 의하면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평일의 경우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명목상의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도시화ㆍ산업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 ‘야간’이라는 시간으로 인한 특징이나 차별성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심야’의 특수성으로 인한 위험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집시법 제10조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다. 나아가 우리 집시법은 제8조, 제12조, 제14조 등에서 국민의 평온과 사회의 공공질서가 보호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야간시간대를 집시법 제10조와 같이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집시법 제10조 단서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일정한 조건하에 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허용 여부를 행정청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이상,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는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의 해당 부분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해설
 야간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정한 시간을 한정하여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적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입법촉구결정을 하였지만 그 때까지 야간옥외집회 제한에 관한 집시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야간옥외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생각건대 법 개정시에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정도의 제한이 타당할 것이다.

 

* 책은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면 곧 사이트에 공지하겠습니다.

 

* 영광스럽게도 이번 학기부터 한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직으로 "대중문화와 법"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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