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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배우는 형사소송법 판례 120"의 추록격입니다.
김계환 변호사와 저는 형사소송절차에 기본적 소양이 있는 분들을 생각하고 글을 썼는데,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쉬운, 전체적인 Guide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사소송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책에 나오는 사람들(판사, 검사, 변호사)를 소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퍼다 나르셔도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기존에 책을 사신 분들에게 모두 메일로 보내드리고 싶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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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켜줘도 안한다"
- 지금 국선전담변호사을 하고 있는 저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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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판사에게 한 말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 민사 소송 당사자에게 "구속 신청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속은 사인이 판사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민사 소송 당사자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니까요.
결과적으로 법률전문가가 보기에는 참 황당한 주장입니다.
실제로 소액재판 법정에 가면, "참 판사도 힘든 직업이구나"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평생 처음 재판을 해보는 많은 사람들을 달래기도 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반면 재판 당사자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기도 하고요).
위 얘기는 주변의 어떤 변호사님에게서 들었던 실화인데, 어떤 분한테서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하여튼 그분에게 감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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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수원 동기인 이승훈 변호사가 말해준 이야기를 토대로 그린 만화입니다.
* 변협신문 연재와 기간 차이가 가까워지고 있어서, 이번주는 한 주 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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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의 권리찾기(23) - 만화의 드라마, 영화화>
1. 들어가며
이른바 원소스 멀티유즈로의 만화로서의 진가가 발휘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근 만화가 영화 또는 드라마화(이하에서는 양자를 포함하여 “영화화”라고 합니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의 경우만 보더라도, ‘식객’, ‘타짜’, ‘공포의 외인구단’, ‘궁’, 일본만화를 영상화한 것으로 ‘미녀는 괴로워’, ‘올드보이’ 등 많은 만화가 영화화, 드라마화 되어 성공을 했고, 또 현재에도 영화사 또는 기획사에서는 진지하게 만화의 영화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화화의 경우 만화 작가에게 지급되는 대가도 수 천만원, 억단위에 이를 정도로 큰 편입니다.
그런데 만화를 애니메이션화 하는 경우와는 달리, 만화를 영화화 하는 경우는 일단 만화와 드라마의 존재 형태를 달리하는 차이점이 있는바, 본 원고에서는 이렇게 만화를 영화화 하는 경우는 어떤 법적 쟁점이 있고, 계약서에는 어떠한 점들이 들어가야 할 지 살펴보겠습니다.
2. 만화의 영화화의 법적 성질
만화를 기초로 만든 영화, 드라마는 우리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성립합니다. 여기서 영화, 드라마는 원작인 만화를 영상화한 것으로서 만화가 원저작물, 영화, 드라마는 2차적 저작물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저작권법 조문은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와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규정입니다.
즉, 만화가는 자신의 만화를 영화, 드라마로 만드는 권리를 갖고 있으니만큼, 제3자가 허락없이 이를 영화화, 드라마화 한다면 만화가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고, 만화가 만화가와의 계약을 맺어 영화화가 된 경우 만화가의 권리 또한 영화에 미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드라마의 경우 만화의 저작권 침해가 분쟁화된 사례도 있지만(“태왕사신기”, “두근두근체인지” 사례 등), 본 원고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져 영상화가 되는 경우만을 살펴보겠습니다.
3. 만화의 영화화 계약의 주된 내용
그렇다면 만화를 영화화 하는 계약에는 어떠한 점이 점검되어야 할까요.
(1) 일단 해당 계약에서 만화를 어느 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인지(영화, 드라마화, 제작된 영상물의 판매, 비디오판매, 상품화 등)를 규정해야 하겠습니다.
(2) 권리의 행사범위를 국내로 할 것인지, 해외까지 할 것인지 규정해야 하는바, 최근 한류드라마, 영화가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서 활발하게 상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 만화를 영화화하는 것을 “이용허락”하는 것인지, 해당 부분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인지 규정해야 합니다. 양자의 차이점은 영화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용허락의 경우 영화에 대해 제한된 범위와 기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저작권양도의 경우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자의 형태로 계약이 되어 그 범위를 정하지만 후자의 경우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형태입니다.
(4) 허락의 범위를 영상화 외에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즉, 비디오 제작, 상품화사업, 속편 제작 등 그 범위를 규정해야 하고, 외국어판 제작을 허락할 것인지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각각의 경우 그 이용료(대가)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정해야 하겠습니다.
(5) 통상 영화화를 허락하는 경우, 해당 영화사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넣고, 또한 속편에 대해서 무조건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영화 제작을 할 권리의 존속기간, 영화 상영을 할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와 지불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화사가 영화제작에 들이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고려하건대, 영화 상영을 할 권리의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는 것(예를 들어서 영화 개봉후 0년간)은 신중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7) 각본, 시나리오의 감수. 영화화의 과정에서 원작자인 만화가의 원작을 해할 정도로 왜곡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영화 시나리오, 각본의 감수, 수정요구의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8) 영화화가 되는 과정에서 만화 원작을 해하여서는 안되지만(동일성유지권), 만화를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영화적 문법에 맞게 이를 수정, 제작해야 할 필요성 또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원작자의 명예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등)에는 원작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9) 만들어진 영화의 저작권은 영화사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그러나 원작에 대해서는 만화가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10) 기타 저작권의 표시((c)표시 등), 선전물 및 판촉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규정합니다.
4. 결론
영화화, 드라마화의 경우 제작사에서도 막대한 인적, 물적 경비를 들여 영상물을 제작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입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만화가로서도 통상 꽤 많은 대가를 받는 계약이자, 향후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이니만큼, 가급적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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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용이 된 변호사이니까 위 만화의 변호사 같은 입장은 아닙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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