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의 권리찾기(21) - 만화 관련 법률에는 어떤 것이?>


이영욱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1. 들어가며

우리는 만화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은 알고 있지만, 한편 상표법 등 다른 여러 가지 법률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 또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화와 관련하여 법적 보호를 구할 수 있는 법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적 보호를 구할 수 있는 법률에는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이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는바, 이하에서는 각 법률에 의한 구제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각 법률에 대하여


(1) 저작권법

우리가 그린 만화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 법상 저작물은 “최소한의 창작성”만 있으면 되고, 저작권의 발생에는 등록 등 별도의 절차를 요구되지 않으며, 그 보호기간도 저작자의 사후 50년으로 매우 긴 편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상 보호가 매우 넓고 그 기간도 길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비용 대비 매우 효과적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몇 번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것은 “표현”이지 “아이디어”가 아니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범위는 보통 생각하는 것 보다 약간 좁습니다. 우리가 “표절이다”라고 흥분하는 경우 중 상당수가 결국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하곤 하는데, 작가 입장에서는 대부분 저작권의 범위를 넓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상표법

우리가 만화 캐릭터를 상표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등록된 상표를 침해한 상대방은 과실이 추정되는 등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권리자 입장에서는 간단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집니다(상표권과 저작권을 비교하면, 상표의 경우 “상표의 동일, 유사”만 입증하면 되지만, 저작권의 경우 권리자측에서 자신의 저작물과 침해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해야 하고, 침해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상표등록 절차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 상표등록이 된 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상표등록 후 3년간 불사용한 경우, 해당 상표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만화가가 직접 상표등록을 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통상 상표등록은 해당 캐릭터의 상품화사업을 추진하는 상품화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디자인보호법(구 의장법)

만화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을 만드는 경우, 해당 상품(물품)을 디자인등록을 하는 때에는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등록된 구체적인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디자인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즉 상대방이 그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등록의 경우에도 유지 및 등록에 비용 및 절차를 요하고, 게다가 상품 디자인의 유행이 계속 짧은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만화가로서 보호받을 적합한 방법은 아닌 듯 합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므로(대법원 판례의 입장), 사실상 상품화사업이 매우 활달하게 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캐릭터의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정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창작을 하는 만화가의 입장에서 가장 간단하고, 저렴하고, 보호 범위가 넓은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입니다. 다른 법에 의한 보호의 경우 효과는 강력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그 요건이 까다롭고 비용 및 절차상 만화가 개인이 취하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일전에 “저작권 등록”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만화가의 권리찾기 제6화), 저작권등록의 경우 기간도 짧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저작물 1개당 3만원) 권리보호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종 문자 메시지로 "이번 만화 재미있다"고 격려해주시는 박진식 변호사님!  감사해요. ^^

 

 

 

 

 

 

 

 

 

 

 

 

 

 

 

 

 

 * 업데이트는 보통 매주 주말에 하고, 주중에는 거의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 지난 일주일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한 "2008년 글로벌비즈니스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약 30여분과 함께 일본의 문화콘텐츠 회사들을 순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때문에 업데이트 조금 늦었습니다 ^^;)

 

소학관,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츠부라야프로덕션, DeNA, 극단 사계 등 일본을 대표하는 쟁쟁한 회사들에서

 

수업을 가지고 참관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습니다.

 

함께 참가했던 분들 또한 국내의 각 분야에서 쟁쟁한 실력을 가진 분들이어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이 자리를 빌어 일본의 DCAj, 한국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돌아와보니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덩치가 커져 있네요. -_-)

 

 

 

 

 

 

 

 

 

 

 

 

 

 

 

 

 

 

 

 

 

 

 

 

 

 

 

 

사실 이 만화는 요근래 읽은 재미있는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요..

 

만화는 영 재미가 없네요.  ^^;

 

하여간 아래 글은 참 와닿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면서 인생에서 시험은 전부 끝났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법조계에 발을 디딘 이상 판사,배심원, 고참 파트너 변호사, 의뢰인에게 평가받는 끝없는 시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법대나 로스쿨에서는 예외적인 '불합격'이 실제 변호사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일이 되어 버린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사건에서 지고, 의뢰인을 놓치고,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다반사인 것이다.

...법조계 시험의 당락 여부는 얼마나 노력하는가와는 그다지 상관 없다는 점이 더욱 의욕을 꺾는다. 상대방보다 훨씬 더 노력해도 패소할 수 있다. 때로는 상대방이 이길 만한 사건이기 때문이고, 때로는 판사나 배심원이 상대 의뢰인에게 동정심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미래의 법률가에게" 88쪽~89쪽. 앨런 더쇼비츠 지음, 심현근 옮김. 미래인. 2008년.

 

 

 

 

 

 

 

 

 

법원에서는 매년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수십명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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