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5.2.3. 2001헌가9등,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호주제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요지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ㆍ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ㆍ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설

해방과 건국 이후 밀물같이 다가온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80년 헌법 이래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문화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문화라 하여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는 문화를 보호․증진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호주제도는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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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2.16. 96헌가2등,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합헌)

 

결정요지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해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은 왜곡된 한국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과 아울러 집권과정에서의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공익이 있는 반면, 공소시효는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지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예상된 시기에 이르러 반드시 시효가 완성되리라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기대일 뿐이므로 공소시효에 대하여 보호될 수 있는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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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5.14.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법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법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해설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하여 본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탄핵사유의 의미, 탄핵결정을 위한 요건으로서 법위반의 중대성의 문제,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수의견을 밝힐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화하여 탄핵심판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통치구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신임투표의 허용여부, 국회의 해임결의안의 효과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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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헌법판례' 상권의 출간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다달아서 조만간 출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출판사측의 양해를 얻어서 책의 일부를 본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상권은 헌법총론, 통치구조편의 우리나라 주요 헌법판례 150여개를 다루고 있으며,

영광스럽게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낙인 교수님이 판례 선정, 해설 등 글 부분을 맡아주셨습니다.~ 

 

매주 한편씩 총 10여편을 본 블로그에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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