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전 직장에서 뭔가 갈등이 있어서 이직한 미용사와 이전 미용실과 분쟁 사건입니다.
미용사가 이전 직장에서 '경업금지약정서'를 써서, 이전 미용실에서는 '근처에서는 비슷한 영업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좀처럼 인정되기 힘든 조항인데, 유독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에는 종종 등장하는 편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가합11116. 2010가합18407 판결)
*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25시'가 이번주까지 휴무입니다. 다음주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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