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전 직장에서 뭔가 갈등이 있어서 이직한 미용사와 이전 미용실과 분쟁 사건입니다.

 

미용사가 이전 직장에서 '경업금지약정서'를 써서, 이전 미용실에서는 '근처에서는 비슷한 영업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좀처럼 인정되기 힘든 조항인데, 유독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에는 종종 등장하는 편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가합11116. 2010가합18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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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25시'가 이번주까지 휴무입니다. 다음주에 올리겠습니다...^^

 

영업비밀은 비밀성, 즉 비공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란 무얼까요? 절대적인 비밀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 사람이 알아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초창기  영업비밀 사건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6. 2. 29. 선고 95나14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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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협신문 휴간으로 이번주 '변호사25시'는 쉽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퇴직할 때 이후 경쟁업종에 취직하지 말라는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하곤 하죠?

그럼 이러한 약정은 무제한 인정될까요? 예를 들어서 평생 관련 업종에 취직하지 말라는 약정도 가능할까요?

 

판례는 그런 식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대체로 퇴직 후 일정 기간에 한정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봅니다.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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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수고를 들이면 다른 경로로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신상정보(프로필, 연락처 등) 데이터베이스도 영업비밀이 될까요?

헤드헌팅 회사에서는 이런 인재정보는 핵심적 자산일 것도 같은데..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10노1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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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광수 저작권 강사님이 멋진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주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강사입니다.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책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추가합니다.

첫번째로 이영욱 변호사의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100문100답'입니다.

구매해서 읽어보세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쓴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자 마자 구매했는데요,

읽어보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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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비공지성'입니다(즉, 알려져 있지 않을 것. 비밀일 것).

 

그런데 외국에서만 알려져 있는 경우,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비밀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건은 해당 이슈가 문제된 영업비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재미있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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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 되려면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비공지성)

 

그런데 원리가 알려져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면,

이것은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판례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5751 판결)

 

벼룩시장에서 산 컴퓨터에 상당히 비싼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었는데,

정품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썼다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안될까요?

구입자는 어디까지 확인을 해야 할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3917 판결)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두만강'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 선고 89카13692 결정)


탈북한 월북작가가, 북한에서 만든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될까요?


북한에서는 누군가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국가 것이 된다는데, 북한 주민이 죽으면 저작권은 누구 것이 될까요? 우리나라의 후손이 상속할 수 있을까요?

본 사건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이미배' 사건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저작권 양도가 된 건지, 이용허락이 된 건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도일까요(이때 저작권자는 상대방), 이용허락일까요(이때 저작권자는 원 저작자)?


또,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이용이 가능해졌다면, 그것도 이용허락 범위 내에 들어갈까요?


본 사건은 저작권법 판례 중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내용은 쉽지 않지만요.. ^^; 한번 보실까요?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 대한변협신문이 이번주 휴간이라 '변호사25시'는 한주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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