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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 되려면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비공지성)

 

그런데 원리가 알려져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면,

이것은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판례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5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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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에서 산 컴퓨터에 상당히 비싼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었는데,

정품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썼다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안될까요?

구입자는 어디까지 확인을 해야 할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3917 판결)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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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두만강'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 선고 89카13692 결정)


탈북한 월북작가가, 북한에서 만든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될까요?


북한에서는 누군가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국가 것이 된다는데, 북한 주민이 죽으면 저작권은 누구 것이 될까요? 우리나라의 후손이 상속할 수 있을까요?

본 사건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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