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ㅣ 이영창, 이영욱

그림 ㅣ  이영욱

 

 

정확히는 판례 123개네요.

 

박문각. 가격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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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 공유자 중 1인이 명의수탁자인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갑(종중)은 X임야를 종중원 A(갑의 대표자), B, C, D, E 이름으로 매수하여 임야대장에 이들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A, B, C, D는 1970년 X임야에 관하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 실효)에 의하여 A, B, C, D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B, C, D는 자신들의 지분을 E, F, G에게 매각하여 결국 X임야에 관하여 A와 E, F, G의 공유로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A, E, F, G는 1991년 X 임야를 분할하여 이 사건 임야는 A의 소유로, 나머지는 E, F, G의 소유로 하기로 공유물분할의 합의를 한 후 임야를 분할했고, E, F, G는 이 사건 임야의 지분들을 A에게 이전하였고, A는 나머지 임야의 지분을 E, F, G에게 이전하였다.
A가 사망한 후 상속인인 을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되었다.
갑은 이 사건 임야는 갑이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은 갑의 명의신탁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관계는 이 사건 임야의 1/4지분에 관하여만 존속하는 것이고, E, F, G로부터 이전받은 3/4 지분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공유자 중 1인이 명의수탁자인 부동산이 공유물분할된 경우 명의신탁관계]

[다수의견] 여러 필지의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의 협의에 따라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은 형식적으로는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의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받은 여러 필지의 토지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토지에 집중시켜 그에 대한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유물분할이 명의신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위 특정 토지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을에게 이 사건 임야의 1/4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는 제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제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 제2심 법원은 다수의견의 취지에 따라 을에게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는 확정되었다.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수탁지분은 명의수탁자가 이를 처분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로써 위 특정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위 특정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수탁지분이 위 특정 토지에 옮겨져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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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으로서 "만화로 배우는 민법(민총 물권편) 판례"의 홈페이지 연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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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의 설정 후 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건물철거등

 

 

사실관계: 

을은 A로부터 대지와 지상의 단층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9년 대지와 주택을 공동담보로 하여 B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다.
을은 1991. 9월 C에게 단층주택의 철거와 3층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C는 1991. 10월 단층주택을 철거하였으며, 1991. 12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이미 단층주택이 철거된 상태였기에 공동저당물 중 대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었다. 
3층 주택이 완공한 직후인 1992. 4월 갑은 경매절차에서 대지를 경락받은 후 대금을 완납하고서 을을 상대로 3층 주택의 철거 및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을은 자신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기에 갑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대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의 철거로 대지만 경매되었고, 이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다수의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상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 받는 것을 용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정지상권의 가치만큼 감소된 토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다.

 

 

해설: 

종전에 대법원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그 후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토지가 경락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언제나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다만 그 존속기간이나 범위는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으나(이 판결에서 소수의견의 입장이다), 이 판결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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