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우선순위>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실관계:
을은 A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A의 소유인 부동산3과 물상보증인들의 소유인 부동산1, 2, 4, 5(이 중 부동산1은 갑의 소유였다)에 대하여 각 1, 2, 3번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B는 부동산1, 2, 3, 4, 5에 대해 각 4번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C는 부동산2, 3, 4에 대하여 각 5번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을은 부동산5에 대하여 추가로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D는 부동산5에 대하여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을은 A회사가 대출금상환을 연체하자 부동산1, 2, 3, 4, 5에 대하여 각각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분리되어 진행되었는데(부동산1에 대한 경매신청은 취하되었다), 그 중 부동산2, 3, 4, 5에 대한 경매절차가 먼저 종료되었고, 을은 부동산2, 3, 4, 5의 경락대금으로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고, B는 부동산5의 경락대금으로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고, C는 배당을 받지 못했고, D는 부동산5의 경락대금으로 채권 중 일부만을 배당받았다.
갑은 부동산1의 채권자들인 을과 B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 C, D(C, D는 소송에 참가인으로 참여하였다)는 만약 부동산1, 2, 3, 4, 5이 동시에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되었을 경우 부동산1의 경매대가에서 을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차순위근저당권자인 C, D가 을을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부동산1에 대한 을 명의의 근저당권은 C, D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이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물상보증인인 부동산 2, 4, 5의 소유자들은 각 자기의 책임분담액을 초과하는 금액(그 구체적인 액수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이 경매되어야 확정될 것이다)의 한도에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부동산1에 대한 근저당권들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위 물상보증인들 소유의 부동산2, 4, 5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인 C, D는 위 물상보증인들에게 이전된 위 근저당권들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은 위 물상보증인들 앞으로(C, D 앞으로는 아님)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어서, 갑으로서는 을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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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은 쉬운 판례 위주로 실었는데요, 앞으로 12회까지는 어려운 판례들 위주로 연재합니다.
이 판례도 제가 사법시험 공부 하면서도 몇번이나 골머리를 썩었던 판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