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의 법률행위와 본인의 추인>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실관계:

A는 임야를 소유하다가 사망하였고 그의 처 갑이 이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그런데 A의 조카인 을1은 마치 A가 생전에 임야를 자기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갑 몰래 임야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을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승소판결의 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태에서 갑이 소송을 취하하였다.
그런데 을1은 그 후 임야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을2에게 임야를 매각한 후 을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갑은 을2 명의로 등기가 된 후 임야 위에 있던 A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였다.
그 후 을2는 임야를 을3에게 매각하여 을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갑은 임야에 관하여 을3 명의로까지 등기가 마쳐지자 을1, 2, 3을 상대로 하여 이들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1, 2, 3은 갑이 을1의 을2에 대한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기에 을1, 2, 3 명의로 된 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무권리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의 효과]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제2심 법원은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행위이고, 무효행위를 추인하여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 추인의 대상은 법률행위여야 하는데, 을1, 2, 3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추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A와 을1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없어 추인의 대상 자체가 없기에) 을 1, 2, 3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갑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을1, 2, 3이 주장한 것은 ‘을1이 임야를 을2에게 매도처분한 후 갑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처분이 갑에게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제2심 법원의 판결은 을1, 2, 3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파기하여 이 사건을 제2심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해설: 

민법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제130조),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제143조)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후 대법원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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