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 과장광고>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손해배상(기)·매매대금 

 

 

사실관계 :
을은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여러 차례 분양광고를 하면서 상가가 1997. 5월 개장예정으로, 첨단 오락타운이 될 예정이고, 상가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경영을 시키면 월 1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였고, 분양상담이나 계약체결시에도 수분양자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안내를 했다. 이에 갑은 을과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가분양계약서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정했던 오락타운의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1998. 4월경에 이르러서야 을은 갑과 상의한 후 분양받은 상가를 컴퓨터게임기기 관련 업체들에게 임대를 주고 개장하였는데 갑의 월수입은 예상과 달리 1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그 후 을이 갑에게 상가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갑은 을의 잔금지급청구를 거절하면서 ① 을이 광고한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은 해제되었고, ② 또한 분양계약이 을의 기망에 의하여 또는 갑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하였으니, 을은 갑에게 분양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은 분양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갑은 을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구분]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 상가의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 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과장광고를 통한 착오의 유발 여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었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성이 결여된다.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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