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대법원 1996. 8. 20.선고 96다19581, 19598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사건

 

 

사실관계 :
A는 X부동산(지번상 1번지)과 Y부동산(지번상 2번지)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A가 B에게 X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지번을 1번지가 아닌 2번지로 잘못 알고서 2번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B는 X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경작해오다가 다시 을에게 이를 매각했는데 이때도 B와 을 모두는 X부동산의 지번을 1번지가 아닌 2번지로 잘못 알고서 2번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Y부동산은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갑에게 매각되었고, 나중에 갑은 2번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자신이 매수하여 점유 경작 중인 Y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을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X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Y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Y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해설 :
이 사건의 경우 B와 을 쌍방 모두의 내심의 의사(X부동산을 매각하겠다, X부동산을 매수하겠다)와 의사표시(X부동산을 매각하겠다, X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일치하였으나, 그 의사표시를 잘못 기재하였다(매매계약서의 지번에 2번지로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게 2번지로 기재). 이러한 경우 내심의 의사와 의사표시가 모두 일치하므로 진정한 의사내용 그대로 계약이 성립할 뿐(X부동산에 대한 계약 성립), 민법 제108조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원인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착오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Y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이고, 을은 B에 대하여 X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B를 대위하여 A를 상대로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하고, 직접 B를 상대로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을의 B에 대한, B의 A에 대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대법원은 부동산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효소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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