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사망과 대습상속>

 

대법원 2001.3.9.선고 99다131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사실관계:

A는 B와 결혼하여 자녀 C, D을 두었다. C는 을(A, B의 사위)과 결혼하여 자녀 C1, C2를 두었고, D는 F와 결혼하여 자녀 D1를 두었다.
이 가족들은 괌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을은 사정상 나중에 여행에 합류하기로 하였고, 이에 나머지 가족들 모두(A, B, C, D, F, C1, C2, D1)는 한 비행기로 괌으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괌에서 추락을 하여 가족 전원이 사망하였다.
그 후 을이 A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습상속인임을 이유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을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 그러자 A의 형제자매들인 갑1, 갑2, 갑3은 (1) 동시사망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고, (2) 추정상속인 전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 이루어지며, (3)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을 배제하고 단독상속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들을 하면서 을 명의로 이루어진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추정제도의 취지]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피대습자, C)의 배우자(대습자, 을)는 피대습자(C)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C)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A)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해설

민법에는 대습상속의 요건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와 피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발생하는가가 민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동시사망의 경우에 대습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보면 위와 같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이 법률해석을 통해 법률의 흠결이 보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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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만화 6컷 중 하단의 2컷인 "원고, 피고의 주장" 부분(통상 5컷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 6컷에 등장하는 사람이 피고)은 사건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이에 상반된 주장을 대조시킴으로써 판례의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즉, 만화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실제 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주장인 경우도 있지만, 하급심 판례의 내용이거나 학설의 내용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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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에 걸쳐 "만화로 배우는 민법 판례" 중 일부를 출판사측의 양해를 얻어 공개합니다.

그럼 어려운 민법 판례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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