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당사자의 확정 - 타인 명의로 한 법률행위>

 

대법원 2003. 9. 5.선고 2001다32120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갑은 A로부터 A 소유의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자 아버지인 B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기로 하여 B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 후 명의수탁자인 B가 사망하여 갑과 을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갑은 상속으로 인하여 자신과 을이 위 농지의 공동상속인이 되자,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데 을이 등기말소에 협조를 하지 않자, 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줄인다)에서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였는데, 그 유예기간 동안 실제 소유자인 갑이 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농지의 매도인 A와 명의신탁자인 매수인 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B 명의로 된 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② 따라서 A는 B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③ 매수인 갑은 매도인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그 보전을 위하여 A를 대위하여 B의 상속인인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이 아니라 B이고, 따라서 갑은 매도인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없으므로,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보전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

[타인 명의로 한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의 확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에서 계약당사자]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어떤 사람(갑)이 타인(B)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B)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A)도 이를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갑)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A)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B) 대신 명의신탁자(갑)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갑)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B)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A)과 명의신탁자(갑)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명의신탁자(갑)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A)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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