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
헌재 2005.12.22. 2003헌가5등,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헌법불합치)


■결 정요지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점, 부성의 사용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의식, 성의 사용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분이 성의 사용 기준에 대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 해설
성에 관한 규율에 대해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가족제도를 형성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결정 이후, 혼인신고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가 가질 수 있으며,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고 있을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안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제도’가 시행하고 있다(민법 제908조의2 이하).

 

 

* 홈페이지 게시는 이번 회로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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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자격에 미달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08.2.1.선고 2007다9009 사건, 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

 

■ 판결요지
 헌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수로서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수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를 비롯하여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결과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 해설
 이는 영화 ‘부러진 화살’로 잘 알려진 판결이다.

대학교수의 재임용제도는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에서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착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사회에서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교수 또는 사학재단에 비협조적인 교수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전락하여 왔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교수의 재임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재임용제도의 원래 목적에 충실한 제도로 정립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며, 그것은 곧 대학의 자유․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구 사립학교법상 교원기간임용제는 그 자체만으로는 위헌이라 할 수 없지만,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므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는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기초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치고, 재임용 거부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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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책이 나왔습니다.

뒤늦게나마 소식을 알립니다. ^^;

 

 

 

이번 출간부터 판례요지를 만화 본문 안에 넣는 것으로 편제를 바꾸었습니다.

이해가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성낙인 교수님께서 저를 "보배같은 존재"라고 칭찬해주셨습니다... ^^;

 

저야말로 성낙인 교수님께 함께 작업을 해주셔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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